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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14일 정사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역적 조씨를 스스로 자결하게 하고 특별히 예장하도록 하다

삼사와 백관이 역적 조씨 모녀를 안율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아, 용서해 주고자 하나 일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고, 은혜를 온전히 하고자 하나 여러 사람의 노여움은 막기가 어렵다. 죄가 종묘 사직과 자전에 관계되니 내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해서 공의를 따른다. 그러나 역시 차마 전형(典刑)을 가하지는 못하겠다. 귀인 조씨는 자진하게 하라. 옹주의 일은 결단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역적 조씨를 사사(賜死)한 교서에,

"역적 조씨가 저주한 변고는 극히 흉악하고도 참혹하다. 그 딸과 함께 역모를 꾸며 흉측한 뜻을 부렸다. 이에 안으로는 궁액의 은밀한 곳과 밖으로는 대군(大君)과 부마(駙馬)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면서, 세수하고 머리 빗을 때 쓰는 도구라고 칭하고서 몰래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감추었으며, 옷소매 속에 넣어 스스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흰 이가 있는 두골(頭骨)과 누린내나는 뼈가루를 밀봉하여 몰래 가지고 가서는, 자전과 대전에 흩뿌리게도 하고 파묻게도 하였다는 설이 요사스런 무당인 앵무(鸚鵡)의 공초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궐을 나간 뒤에 요괴스런 일을 많이 행하여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몸소 기도하였으며, 흉한 물건을 많이 구해서 궤짝에다 넣어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이 영이(英伊) 등의 공초에서 나왔다. 또 옛 무덤의 관(棺) 조각을 구해주었다는 말이 앙진(仰眞) 등의 공초에서 나왔다. 그리고 몰래 자전의 수명의 길고 짧음을 묻는,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설이 있었으며, 자전의 침실을 파서 얻은바, 묻어두었던 흉한 물건이 몹시 낭자하였다. 이는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한 계책으로, 끝내는 반드시 왕가(王家)의 지친을 모두 해친 다음에야 그만두었을 것이다.

다행히 종묘 사직의 신령들께서 아득한 가운데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데 힘입어 드디어 역모한 정상이 발각되게 되었다. 죄가 종묘 사직과 자전에게 관계되니 내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억지로나마 공의를 따른다. 그러나 차마 전형(典刑)에 처하지는 못하겠기에, 그로 하여금 자진하게 한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역적 조씨가 이미 복죄(伏罪)되었다. 특별히 예장(禮葬)하게 하여, 이로써 나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역적 조씨의 극도로 흉악한 짓은, 예전에 없던 바로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여 온 조정이 죄를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자진하게만 하였으니, 왕법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장하라는 명이 또 뜻밖에 나왔으니, 나라의 사체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들은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이 이미 전례가 있다. 나만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丁巳/三司、百官請逆母女按律, 答曰: "噫! 非不欲曲貸, 而事已彰露; 非不欲全恩, 而衆怒難遏。 罪關宗社、慈殿, 予何敢自由? 不得已勉從公議, 而亦不忍置諸典刑。 貴人趙氏, 使之自盡, 翁主事, 決不可從矣。 逆賜死之敎曰: "逆咀呪之變, 極兇且慘。 與其女合謀同逆, 肆意逞兇, 內而宮掖禁密之地, 外而大君駙馬之家, 昏曉出入, 稱以梳洗之具, 潛藏兇穢之物, 懷諸衣袖, 動輒自隨。 至於頭骨之有白齒者, 骨屑之有臊臭者, 密封暗投, 使之或散或埋於慈殿及大殿之說, 出於妖巫鸚鵡之供; 出閤之後, 多行妖怪之事, 汲取井水, 親自禱祝, 多覓凶物, 封樻持入之說, 出於等之供; 古塜槨片覓納之說, 出於仰眞等之供。 且密問慈殿享壽脩短, 有不忍聞、不忍言之說, 掘慈殿寢室得所埋兇物, 極其狼藉, 以無君無國之計, 終必盡害王家至親而後已。 幸賴宗社神靈, 默佑於冥冥之中, 遂使逆狀發覺, 罪闕宗社、慈殿, 予何敢自由? 勉從公議, 而不忍置諸典刑, 使之自盡。" 又下敎曰: 逆旣已伏法, 特令禮葬, 以表予意。" 政院啓曰: "逆之窮凶極惡, 前古所無, 神人共憤。 擧朝請法, 而只令自盡, 則不可謂王法已行矣。 禮葬之命, 又出於意外, 國家事體, 寧有是理? 臣等不得奉行矣。" 答曰: "事有前例, 予何獨不然?"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