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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13일 병진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김식·김세룡 등을 추국하여 역모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내다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추관들이 오랫동안 입시하지 않자, 정태화가, 승지 이응시가 검칙하지 못한 잘못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김자점이 비록 역모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방자하고 탐욕스러움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질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상께서 일찌감치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이런 걱정을 끼쳤으니, 신은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간의 말을 나 역시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형적이 없는 듯했기 때문에 곧이듣지 않았다."

하자, 무적이 아뢰기를,

"신이 한흥일(韓興一)의 말을 듣건대, 성상께서 동궁에 계실 때 자점이 시강원의 하리(下吏)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죄는 주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선왕께서 조금 편찮으셨는데, 내가 마침 서연(書筵)을 열자, 자점이 나를 그르다고 여기고서 시강원의 하리를 가두었다고 한다."

하자, 무적이 아뢰기를,

"자점이 그 당시에 이미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의 죄악도 역시 절도(絶島)에 찬축해야 하는데도 살기 좋은 광양(光陽)에다 유배하였으며, 또 두 아들을 주현(州縣)에다 배치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처치하신 것이 마땅함을 잃었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식(金鉽)자점에게 보낸 서찰에 ‘홍무적은 노간(老奸)이고 조석윤(趙錫胤)은 조묘(趙猫)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어찌 감히 이러한 말을 사서(私書)에다 쓴단 말인가."

하였다. 김식이 형신을 받고는 즉시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이르기를,

"제가 변사기·안철(安澈)·이효성(李孝性)·이순성(李循性) 등과 역모하여, 원두표(元斗杓)산인(山人)169)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경인년 3월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었는데, 마침 저희 부자가 일시에 각자 흩어졌기 때문에 끝내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아비와 형인 김련(金鍊)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산인(山人)들이 저의 아비를 죄에 얽어넣었으므로 제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명 옹주와는 서로 왕래하면서 모의를 통하여 자전과 대전·세자궁에 모두 흉한 물건을 묻고 저주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안철(安澈)이 찾아왔었는데, 제가 안철에게 말하기를 ‘영공께서 곤욕을 당함이 이와 같은데, 우리들 역시 산인들이 죽이고자 한다. 만약 산인들을 제거한다면 이 분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철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다만 이 일을 혼자서 주선하는 것은 불가하다. 변사기 등 여러 사람과 모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기가 마침 서울에 없었으므로 안철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통보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광주 부윤(廣州府尹) 기진흥(奇震興)도 역시 와서 말하기를 ‘요즈음 떠도는 말에 당신과 중군(中軍) 맹원빈(孟元賓)이 역모한다고들 하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이 되었으니 먼저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서생(書生)이다. 단지 안철과만 더불어 상의하였으니, 아마도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흥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편비와 군졸이 있으며, 또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 밤을 틈타 곧바로 쳐들어가면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3월 10일 이후에 날짜를 가려 알려 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심지명(沈之溟)·홍전(洪瑑)이 모두 재주가 있으니, 함께 일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어느날 안철이 또 와서 말하기를 ‘이영달(李英達)·조유도(趙有道)·김응해(金應海)·변사기(邊士紀)·황헌(黃瀗)·이급(李圾)·맹원빈(孟元賓) 등이 만약 이 모의를 듣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따를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자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안철이 말하기를 ‘숭선군(崇善君)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기진흥에게 말하자 진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개 바깥에서 역모하는 것은 기진흥안철이 주관하고, 안에서 저주하는 것은 조 귀인(趙貴人)이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옹주가 은밀히 저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大殿)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선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금년 겨울에 또 옹주의 서찰을 보니 ‘기축년에 어머니가 대전을 저주하였으며, 이미 불상(佛像)을 주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동지의금부사 허적, 승지 윤강·이응시, 문사 낭청 오정위(吳挺緯)·민정중(閔鼎重)·김좌명(金佐明) 등에게 명하여 뜰에 내려가서 상세히 캐물어 서계하게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황급히 내려가서 빙둘러서서 자세히 물은 다음, 김식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급히 나아가 아뢰었다. 김식이 끌어들인 바가 모두 병권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시위하는 제장(諸將)과 나졸들을 모두 장막 밖으로 내치게 하니, 단지 시신(侍臣)과 추관(推官)만 남아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 이하는 아뢸 말이 있으면 곧바로 어탑에 올라와 아뢰라."

하였다. 이때 밤이 깊어 자정이 다되고 궐내가 놀라서 내외가 통하지 않았으므로, 승지와 사관이 명을 전하느라 황급히 뛰어다녔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국사가 위태롭고 의심스러우니 서울의 군병으로 궁성을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놀라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훈련 대장 구인후를 불러 이르기를,

"대신이 궁성을 호위하게 하려고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인후가 아뢰기를,

"단지 군사들로 하여금 궁궐문을 지키게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가을에 배릉(拜陵)할 때 김세룡이 병이라 칭하고 수가(隨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기를 틈타 변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에서였는가? 김식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문사 낭청이 비밀히 물어서 서계하니, 상이 다 보고는 즉시 불태우도록 명하여서 시신들이 모두 보지 못하였다. 상이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에게 명하여 즉시 밤에 정청(政廳)을 열게 하고, 신경호(申景琥)김응해(金應海) 대신 총융사(摠戎使)로 삼고, 정치화(鄭致和)심지명(沈之溟) 대신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배시량(裵時亮)기진흥(奇震興) 대신 경기 수사로, 원숙(元䎘)황헌(黃瀗) 대신 경상 병사로, 신준(申埈)이급(李圾) 대신 홍청 수사(洪淸水使)로, 이완(李浣)을 포도 대장으로 삼았으며, 사련인(辭連人)을 모두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김자점이 발호할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곡진하게 보전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나를 저버리고 반역하였다."

하니, 이경여가 아뢰기를,

"원두표가 항상 신이 자점을 준렬하게 공격하지 않는 것을 그르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신의 뜻은 매번 서로 융합하게 하여 진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어찌 오늘날 그가 직접 대역(大逆)을 저지를 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김세룡이 여러 차례 형신을 받고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供辭)에 말하기를,

"옹주가 금년부터 그의 여종과 함께 모의하여 궁중에서 저주하였습니다. 아비 김식이 모역한 것은 위를 원망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축년 7월달 밤에 변사기(邊士紀)·안철(安澈)·신면(申冕) 등이 모두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여 서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사기가 당시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었으므로 그의 군사를 써서 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註 169]
    산인(山人) : 노론(老論) 계통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 등 주로 연산(連山)과 회덕(懷德)에 살았던 산림 학자(山林學者)를 말함. 이들은 주로 시강원과 대각에 있으면서 반청론(反淸論)을 주장하면서 김자점 등 훈구 세력과 다투었다.

○丙辰/上御仁政門親鞫。 推官久不入侍, 鄭太和請推承旨李應蓍不能檢飭之失, 從之。 洪茂績曰: "自點雖不謀逆, 其縱恣貪虐, 國人之所共憤疾。 自上不能早治其罪, 以貽此患, 臣竊慨然。" 上曰: "外間之言, 予亦聞之, 而初則似涉無迹, 故不之信聽矣。" 茂績曰: "臣聞韓興一之言, 聖上在東宮時, 自點囚侍講院下吏云, 此罪當誅也。" 上曰: "果有是事矣。 其時先王少失和豫, 而予適開筵, 自點以予爲非, 囚講院吏云矣。" 茂績曰: "自點其時, 已有無君之心。 厥後罪惡, 亦可竄置絶島, 而流之光陽樂土。 且列置兩子於州縣, 臣以殿下之處置, 爲失當矣。" 上曰: "自點書有曰: ‘洪茂績老奸也, 趙錫胤 趙猫也。’ 何敢以如此等語, 書諸私書也?" 受刑卽服, 其供辭曰: "俺與邊士紀安澈李孝性循性等謀逆, 欲除元斗杓及山人宋浚吉宋時烈。 以庚寅三月爲擧事之期, 而適俺之父子, 一時各散, 故事終不果, 而俺父及兄, 亦皆知之。 蓋山人構陷俺父, 俺發憤而有此事。 且與翁主, 往復通謀, 慈殿、大殿、世子宮, 皆埋兇咀呪。 俺在京時, 安澈來見, 俺語曰: ‘令公之見困如此, 吾輩亦爲山人所欲殺, 若除山人, 可洩此憤。’ 曰: ‘君言誠是。 但不可獨辦此事, 當與士紀等諸人謀之。’ 云, 而其時士紀適不在京, 故曰: ‘吾當通之。’ 其後廣州府尹奇震興亦來言: ‘近日流言, 謂俺與中軍孟元賓謀逆, 將何以自處?’ 俺曰: ‘事已至此, 不可不先發, 而吾書生也, 只與安澈相議, 恐事之不成也。’ 震興曰: ‘吾有偏裨軍卒, 且去京不遠, 乘夜直犯, 事無難矣。 三月旬後, 當擇日以報。’ 又曰: ‘沈之溟洪瑑皆有才, 可與同事。’ 一日又來言: ‘李英達趙有道金應海邊士紀黃瀗李圾孟元賓等, 若聞此謀, 彼必從之。’ 又曰: ‘事成之後, 當立何人?’ 俺曰: ‘君意如何?’ 曰: ‘崇善君可矣。’ 俺以此言於震興, 震興頷之。 大槪外而逆謀, 震興主之; 內而咀呪, 趙貴人主之。 故翁主密言于俺曰: ‘厥母與渠, 咀呪大殿, 事旣成, 欲立崇善云。’ 今年冬, 又見翁主書, 則己丑年間, 其母爲咀呪於大殿, 已鑄佛像云。" 上命同義禁許積、承旨尹絳李應蓍、問事郞廳吳挺緯閔鼎重金佐明等下庭, 詳問書啓。 諸臣遑遑而下, 圍立密問, 隨所言, 趨進以啓, 所援引, 皆內外主兵之人也。 上命承旨, 盡辟侍衛諸將及羅卒於帳外, 只有侍臣及推官而已。 上曰: "大臣以下有所啓達, 直升御榻以啓。" 時, 夜將半, 闕內震驚, 內外不通, 承旨、史官, 往來傳命, 蒼黃奔走。 鄭太和曰: "國事危疑, 宜以輦下軍兵, 扈衛宮城。" 上曰: "何必驚動?" 命召訓錬大將具仁垕, 謂之曰: "大臣欲扈衛宮城, 卿意如何?" 仁垕曰: "只令軍士, 把守闕門宜矣。" 上許之。 上曰: "去秋拜陵時, 世龍稱病不肯隨駕, 此乃乘時作變之計乎, 問于以啓。" 問事郞廳密問書啓, 上覽訖, 卽命焚之, 侍臣皆不得見。 上命吏、兵曹判書, 卽夜開政, 以申景琥金應海爲摠戎使, 鄭致和沈之溟廣州府尹, 裵時亮奇震興京畿水使, 元䎘代黃瀗慶尙兵使, 申埈李圾洪淸水使, 以李浣爲捕盜大將, 辭連人竝命拿來。 上謂諸臣曰: "予非不知自點有跂扈之志, 而必欲曲全, 渠乃負予而反矣。" 李敬輿曰: "元斗杓常以臣之不峻攻自點爲非, 而臣意每欲消融鎭定矣。 豈知今日, 身爲大逆乎?" 世龍累受刑訊乃服, 其供辭曰: "翁主自今年, 與其婢同謀, 咀呪於宮中。 父之謀逆, 出於怨上。 己丑七月夜, 邊士紀安澈申冕, 偕到父家, 相與謀議, 而士紀時爲水原府使, 故欲以其兵擧事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