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2월 7일 경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이영과 신호가 조인필의 반역 음모를 아뢰다

해원 부령(海原副令) 이영(李暎)과 진사 신호(申壕)가 상변하기를,

"저의 장인인 전 감목관(監牧官) 조인필(趙仁弼)김자점 【당시에 김자점이 광양(光陽)에 유배되어 있었다.】 더불어 서로 통하여 왕래하는데, 종적이 비밀스러우니 반역의 정상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효성(李孝性)·이순성(李循性) 형제는 바로 자점의 가신(家臣)인데, 그 모의를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대신 이하를 명소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들이 김자점 등을 붙잡아다가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조인필은 바로 조 귀인의 종형(從兄)으로 저주의 옥사에 연관되어서 이미 붙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등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해서 드디어 그들의 음모를 고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海原副令 、進士申壕上變, 告其妻父前監牧官趙仁弼金自點 【時, 自點竄光陽。】 往來交通, 蹤跡陰秘, 疑有反狀。 且李孝性循性兄弟, 卽自點家臣, 預知其謀云。 上命召大臣以下議之。 大臣請拿鞫自點等, 從之。 仁弼趙貴人從兄, 辭連於詛呪之獄, 已有拿命, 等恐及禍, 遂告其陰謀。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