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1월 27일 신축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홍문관에서 조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자고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홍문관이 【응교 김좌명(金佐明), 교리 조한영(曺漢英), 수찬 윤집(尹鏶).】 상차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변고가 궁액(宮掖)에서 나왔으니,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과 놀라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국청의 일은 엄한 것이어서 신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인 조씨가 사주하여 흉악한 짓을 행한 자취가 여러 역적들의 공사에 낭자하며, 부도한 내용으로 기도한 말이 위로 존귀한 모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가 한 짓을 추적한다면 장차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파내 얻었으니, 역모한 정상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왕법은 지엄한 것으로 주모한 자의 작호를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귀인 조씨의 작호를 먼저 삭제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弘文館 【應敎金佐明、校理曺漢英、修撰尹鏶】 上箚曰:
國家不幸, 變出宮掖, 臣民之痛骨驚心, 爲如何哉? 鞫廳事嚴, 臣等雖不得其詳, 而貴人趙氏指嗾行兇之迹, 狼藉於諸賊供辭, 祈祝不道之語, 上及於母后之尊, 迹其所爲, 將無所不至。 兇穢之物, 且已掘得, 逆狀旣著, 王法至嚴, 首惡之人, 不可仍存其號。 請貴人趙氏, 先削爵號。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