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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1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양사에서 조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자고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양사가 【대사헌 심지원(沈之源), 집의 박길응(朴吉應), 사간 심노(沈𢋡), 지평 심유행(沈儒行)·정륜(鄭錀), 헌납 홍중보(洪重普), 정언 이형(李逈)·오정원(吳挺垣).】 합계하기를,

"오늘날 저주한 변고는 몹시 흉악하고도 참혹하니, 이것은 실로 전고에 없던 바입니다.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은혜로 의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이 자전에 관계된 것이니 전하께서도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밀봉하여 몰래 던져 넣고 대비전과 대전에 혹 뿌리거나 묻었다는 말과, 물을 길어놓고 기도하고 궤를 봉해 출납한 상황이 여러 사람의 공사에서 모두 나왔으며, 어제 대비전 침실에 묻어두었던 흉한 물건을 파낸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신들은 이말을 들은 뒤로는 마음이 떨리고 등골이 서늘합니다. 예로부터 난적(亂賊)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흉역(凶逆)의 참혹함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왕법(王法)에 있어서 결단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먼저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辛丑/兩司 【大司憲沈之源、執義朴吉應、司諫沈𢋡、持平沈儒行ㆍ鄭錀、獻納洪重普、正言李逈ㆍ吳挺垣。】 合啓曰: "今日咀呪之變, 極兇且慘, 實是古今之所未有也。 情跡旣已見露, 則不可以恩而掩義, 況有事係慈殿者, 則殿下亦安得以自由也哉? 兇穢之物, 密封暗投, 或散或埋於大妃殿及大殿之說, 汲水禱祝, 封樻出納之狀, 俱出於各人供辭, 而昨日掘大妃殿寢室所埋凶物, 極其狼藉云。 臣等聞來, 心骨俱驚。 古來亂賊, 何代無之, 而凶逆之慘, 未有甚於此, 其在王法, 決難容貸, 請先削貴人爵號。"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