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의 후궁 조 귀인이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 관련자를 문초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금부 당상, 양사 장관을 명소하였다. 빈청에 모이니 봉서(封書)를 내려 보여주었는데, 바로 선조(先朝)167) 의 후궁인 조 귀인(趙貴人)이 저주(咀呪)한 일이었다. 대신 등이 속히 조 귀인의 비복들과 사련인(辭連人)인 영이(英伊)·가음춘(加音春)·앙진(仰眞)·예춘(禮春)·점향(點香)·가야지(加也之)·선례(善禮)·예일(禮一)·막금(莫今)·영이(永伊)·제열(悌烈)·덕향(德香)·예춘(禮春)·덕이(德伊)·업이(業伊)·경옥(京玉)·이례(二禮)·앵무(鸚鵡)·파회(破回)·응송(應松)·승운(承雲)·숭현(崇賢)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금부에다 국청을 설치하였다. 국청이 아뢰기를,
"판의금부사 원두표(元斗杓)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외방에 가 있으니, 고쳐 차임하소서."
하니, 속히 소환하라고 명하였다. 국청이 또 아뢰기를,
"판의금이 없으면 국문하지 못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우선 국문하라."
하였다.
영이(英伊)란 자는 효명 옹주(孝明翁主)의 【바로 조씨가 낳은 옹주이다.】 여종이다. 나이가 어리고 자색이 있었으며, 또 자수를 잘 놓아 조씨가 사랑하였다. 이에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영특하니 나의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하고는, 숭선군과 【역시 조씨가 낳았다.】 함께 살게 하였는데, 숭선군의 부인 신씨(申氏)를 몹시 미워하였다. 신씨는 바로 자전의 여동생의 딸이다. 자전이 이 말을 듣고는 몹시 노하여 영이를 불러 꾸짖었다. 영이가 이에 조씨가 음해(陰害)한 일에 대해 고하기를,
"조씨가 매번 ‘자전이 나를 구박하기를 어찌 이리도 심하게 하는가.’하고 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 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몰래 기도하였으며, 심복인 두세 시비(侍婢)와 모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앵무(鸚鵡)는 여자 무당입니다. 서로 통하여 오가는데, 종적이 괴이하고 비밀스럽습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일이 발각되어 상이 영이 등을 내옥(內獄)에다 가두고 내관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실상을 알아내고는 왕옥(王獄)에 내어주어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죄인들이 혹 승복하고서 복주되기도 하고, 불복한 채 그대로 죽기도 하였다. 앵무가 이미 승복한 뒤에 그로 하여금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게 해서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죄인들이 승복한 초사(招辭)는 대략 모두 같았는데, 앙진(仰眞)과 가음춘(加音春) 등의 공사에는,
"우리들이 옛 무덤에서 썩은 관의 조각을 구하여 조 귀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불상(佛像)을 주조하고 부도(不道)한 내용으로 기도한 등의 일에 대해서도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작은 궤짝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우리를 시켜 옹주에게 전해주게 하여 저주하는 데 쓰게 하였습니다."
"옹주가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대내(大內) 및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집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럽고 흉한 물건도 많이 묻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6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67]선조(先朝) : 인조.
○上命召大臣及備局諸臣、禁府堂上、兩司長官, 會于賓廳, 下封書以示之, 乃先朝後宮趙貴人咀呪事也。 大臣等請逮鞫貴人婢僕及辭連人英伊、加音春、仰眞禮、春點香、加也之、善禮、禮一、莫今、永伊、悌烈、德香、禮春、德伊、業伊、京玉、二禮、鸚鵡、破回、應松、承雲、崇賢等, 從之。 設鞫廳于禁府。 鞫廳啓曰: "判義禁元斗杓奉使在外, 請改差。" 命急召還。 鞫廳又啓曰: "無判義禁, 則不得設鞫, 乃舊例也。 敢稟。" 下敎曰: "今姑設鞫。" 英伊者, 孝明翁主 【卽趙出也。】 之婢也。 年少有姿色, 又善剌繡, 趙氏愛之。 嘗曰: "此兒穎悟, 可作吾子婦。" 令與崇善君 【亦趙出也。】 同處, 而甚惡崇善夫人 申氏, 申氏卽慈殿姊女也。 慈殿聞之, 怒召英詰之, 英乃告趙氏陰事曰: "趙氏每言, 慈殿迫我胡急也。" 朝夕汲井水, 屛人密禱, 與心腹數三侍婢, 密密有謀議事。 鸚鵡, 女巫也。 交通往來, 蹤跡詭秘云。 未幾事覺, 上命囚英等于內獄, 令內官鞫之, 旣得實狀, 出付王獄治之。 於是, 罪人或承服伏誅, 或不服而斃。 鸚鵡旣服, 舁之入闕內, 掘地得骨屑, 其色如灰。 罪人承服之辭, 大略皆同。 仰眞、加音春等供辭曰: "俺求得古塚朽棺餘片, 納于貴人, 至於造佛像, 祈祝不道等事, 無不預知。 且貴人以小樻盛人骨屑, 使俺傳于翁主, 以爲闕內咀呪之用云。" 禮一、業伊等供辭曰: "翁主袖人骨屑, 散鋪於大內及麟坪大君家, 其他凶穢之物, 亦多埋置云。"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6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