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 등이 조석윤·이경억 등에 관해 아뢰자, 이경억을 감형시키다
영의정 김육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시원(試院)에 들어가던 날, 조석윤·이경억을 찬축하라는 명이 있자, 정원과 삼사의 신하들이 진달하여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신은 홀로 걱정스러워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원에 꼭 매어 있어서 안팎이 격절되어 간담을 피력하여 논열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석윤은 신의 옛 친구의 아들입니다. 신은 그가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행실이 있고 문학의 재주가 있는 것을 사랑하여 나이 차이가 서로 많이 났으나 어려서부터 나이 어린 벗으로 허여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성품이 꽉 막히고 자긍심이 지나친 것이 병통입니다. 이에 신이 일찍이 이조 판서 임담에게 이르기를 ‘조석윤을 대관의 망에 주의하지 말라. 그 사람이 대관이 되면 문득 소요를 야기시킬 것이다. 춘추관에도 출사하지 않은 채 걸핏하면 여러 날을 지나쳐버려 막중한 사사(史事)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담은 필시 신의 말을 범연히 한 말이라 여기고서 신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조석윤이 의율(擬律)을 잘못한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수령은 친히 감독하여 점검하는 자이고 감사는 앉아 있으면서 지휘만 하는 자이다. 다리가 무너지고 횃불이 꺼진 것을 사죄(私罪)로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삼군(三軍)이 패하면 죄가 원수(元帥)에게 있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수령이 이미 도배(徒配)되었으니, 감사가 어떻게 홀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의율을 잘못한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즉시 다른 요원(僚員)들과 같은 죄를 줄 것을 명하였다면 그만입니다. 전하께서 당초에는 그들과 함께 가두지 않았고, 또 그의 소장을 신들에게 내렸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본래 조석윤을 죄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억의 망녕된 말로 인하여 죄줄 마음이 생겨나, 노여움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성상의 덕에 허물이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경억은 나이 젊고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이 쓸 만하다고 하므로, 그의 제주 어사(濟州御使)의 임무는 바로 신이 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복명(復命)하면서 제주도의 일을 논하는 것이 모두 알맞기에 신이 몹시 칭찬하였으며, 회계할 때에도 그의 말을 따라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에 이처럼 크게 잘못을 일으킬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조석윤을 파직한 것에 대해 어찌 감히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며, 이미 마감한 박서(朴遾)의 일에 대해 또 어찌 감히 몇 달이 지난 뒤에 소급해 논한단 말입니까. 중신(重臣)을 출척하는 것을 오로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여 동료들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혼자서 아뢰었으니, 그 죄가 아주 중하며, 그런 조짐을 자라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직이 대관인데 말로 인해 죄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모두 그 실상을 알겠습니까. 더구나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된 뒤에 안치(安置)하는 율을 시행하는 법입니다. 연소한 자가 망녕되이 저지른 죄는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갑자기 중한 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후로 일찍이 이와 같이 잘못된 거조는 없었습니다. 신이 깊이 걱정하는 것이 어찌 두 신하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임금은 공의(公議)에서 시비를 헤아려야지, 그 사이에 기뻐하고 화냄을 사사로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만물을 봄에 생육시키고 가을에 죽이는 것과 같이 순리대로 한 다음에야 인심이 순종하고 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매번 당파를 비호한다는 것으로 여러 신하들을 의심하고 계시는데, 신들은 진실로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신하를 내쫓는 것에 대해, 안으로는 정원과 삼사, 밖으로는 공경 대부, 아래로는 시골 선비나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들 지나친 거조로 여기고 있으니, 공론이 어떻다는 것을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당파를 비호하는 데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죄명을 들어 배척하였으니, 벌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정상을 살펴 용서해 주면 허물을 역시 고칠 것입니다. 일식과 월식이 그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천지의 보살핌에 만물이 자라납니다. 전하께서는 속히 성명을 거두시고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계시키고 교회시킴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경억은 감형하여 부처(付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己卯/領議政金堉上箚曰:
臣入試院之日, 伏聞有趙錫胤、李慶億竄謫之命, 喉舌三司之臣, 陳啓請宥, 而殿下不許。 臣獨自憂慮, 夜不能寐, 而鎖在試院, 內外隔絶, 不得披肝膽而論列也。 趙錫胤卽臣故人之子也。 臣愛其孝悌之行、文學之才, 雖年輩相邈, 而自幼許以少友。 但性本執滯, 過於矜持, 此其病痛也。 臣嘗謂吏曹判書林墰曰: "趙錫胤勿擬臺諫望。 此人爲臺官, 則輒起鬧, 不仕纂局, 動經累月, 莫重史事, 漸至遲延。" 云。 林墰必以臣言爲偶發而不諒臣意也。 今者錫胤擬律之失, 恐亦出於不聽人言也。 其心以爲, 守令親自檢督者也, 監司坐而指揮者也。 橋崩炬絶, 不當以私罪論之也。 實不知三軍失律, 罪在元帥, 守令旣已徒配, 則監司何得獨免? 其誤律之罪, 固難逃矣。 然當其時, 卽命與僚員同罪則已。 殿下初不竝囚, 又下其疏於臣等, 是殿下本無罪錫胤之心, 而遽發於李慶億之妄言, 其有累於不遷怒之聖德, 可勝言哉? 慶億年少有才, 人稱其可用, 故濟州御史之任, 卽臣所擧。 及其復命, 論島中事甚悉, 臣亟稱之, 面啓之時, 請從其言, 豈料今日, 做此大錯乎? 趙錫胤之罷職, 何敢請以還收, 朴遾旣勘之事, 又何敢追論於數月之後乎? 重臣黜陟, 惟任其意, 不待同僚, 徑先獨啓, 其罪甚重, 其漸不可長也。 然官以諫名, 罪以言獲, 四方聞之, 豈盡知其實狀哉? 況罪關宗社, 然後方施安置之律。 年少妄作之罪, 治之以不治可也, 何可遽置於極律乎? 殿下自卽阼以來, 未曾有如許過擧, 臣之所深憂者, 豈獨爲二臣哉? 人君當付是非於公議, 不容私喜怒於其間, 如天之春生秋殺, 然後人心順, 而天意得矣。 殿下每以護黨疑群下, 臣隣固難免其罪矣。 今玆兩臣之黜, 內而喉舌三司, 外而公卿大夫, 下而韋布閭巷, 無不以爲過當之擧。 公議所在, 斷可知矣, 此豈出於護黨哉? 殿下旣名其罪, 而斥之, 則罰已行矣; 恕其情而宥之, 則過亦改矣。 日月之更, 人皆仰之, 天地之仁, 物皆春矣。 伏願殿下, 亟收成命, 以從公議。
答曰: "戒誨至此, 可不動念焉? 李慶億當減等付處。"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