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민응협(閔應協)을 대사간으로, 윤이지(尹履之)를 형조 판서로, 윤순지(尹順之)를 대제학으로 삼았다. 순지는 문망(文望)이 본디 가벼웠으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맞지 않는다고 기롱하였다.
○戊寅/以閔應協爲大司諫, 尹履之爲刑曹判書, 尹順之爲大提學。 順之文望素輕, 人多以不稱譏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