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금부가 이경억을 경성(鏡城)에다 유배하였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이경억을 압송해 가는 사람이 만약 지체하면 마땅히 중죄로 다스리겠다. 해당 부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금부가 조석윤을 해주에 유배하고, 남중회(南重晦)를 이천(伊川)에 유배하였는데, 상이 조석윤을 부안(扶安)에다 유배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禁府以李慶億配鏡城, 上下敎曰: "李慶億押去之人, 若或遲延, 則當繩以重罪, 令該府嚴飭。" 禁府配趙錫胤於海州, 南重晦於林川, 柳椐於伊川, 上命改配錫胤於扶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