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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0월 29일 계유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이경억을 경성에, 조석윤을 부안에, 남중회를 이천에 유배하다

금부가 이경억경성(鏡城)에다 유배하였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이경억을 압송해 가는 사람이 만약 지체하면 마땅히 중죄로 다스리겠다. 해당 부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금부가 조석윤해주에 유배하고, 남중회(南重晦)이천(伊川)에 유배하였는데, 상이 조석윤부안(扶安)에다 유배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禁府以李慶億鏡城, 上下敎曰: "李慶億押去之人, 若或遲延, 則當繩以重罪, 令該府嚴飭。" 禁府配趙錫胤海州, 南重晦林川, 柳椐伊川, 上命改配錫胤扶安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