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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0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이경억을 북변에 안치하고 조석윤 등을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실록을 수찬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임금을 모욕하고 법을 농락한 무리 역시 신하로서 비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전 정언 이경억은 감히 파직만 하는 가벼운 벌을 준 것을 오히려 지나치다고 여겨 성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다. 임금을 모욕한 자를 내치는 법이 이와 같아야 하는가. 신하의 도리가 땅을 쓴 듯이 없어졌다고 할 만하다. 선왕의 실록을 조석윤 한 사람이 전담하게 하고자 하였으니, 마음먹은 것이 실로 불측한 듯하다. 석윤을 아끼고 떠받들기를 부형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이는 인륜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사하고 두억시니 같은 무리를 어찌 서울 안에다 놓아둘 수 있겠는가. 먼 변방으로 내쳐서 풍교(風敎)를 오염시켜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이 자는 당파를 비호하여 공을 세운 용사이니, 더욱더 엄하게 다스려 이러한 습속을 끊지 않을 수 없다. 이경억을 북쪽 변방에 안치하여 국법을 중하게 하고 국가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사사로움을 품고 임금을 속이고, 임금을 모욕하고 법을 농락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잘 살피지 못하고 사사로이 가벼운 벌을 내렸으니, 그 당파들이 업신여기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 마땅하다. 조석윤 등의 죄상을 의금부로 보내 법에 따라 처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도승지 윤강 등이, 이경억을 안치하고 조석윤 등을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인견했을 때 유시하였다.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되도록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헌부가 【대사헌 이후원(李厚源), 지평 정륜(鄭錀).】 아뢰기를,

"조석윤 등은 적용시킬 만한 율이 없는 듯한데, 지금 이경억의 말 때문에 또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인은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습니까. 듣고 보기에 놀라우니, 성덕에 허물이 될까 염려됩니다. 조석윤을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은, 그들에게 이목을 맡기고 언로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조종조로부터 일찍이 논사(論事)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언관을 죄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경억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서 일마다 실수를 하였는데, 나이 젊은 신진(新進)인 자가 사체를 잘 모름이 이와 같으니 몹시 애석합니다. 선왕의 실록이 다 찬수되어 가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갑자기 파출되게 되었으니, 경억은 한갓 그 일이 지연되는 것만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석윤이 율을 잘못 적용한 것은 생각지 않고 경솔하게 논계하였으니, 과연 망언을 한 듯합니다. 그러나 말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주면서 북쪽 변방에다 내치기까지 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성스런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경억을 북변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癸酉/上下敎曰: "《實錄》纂修, 非一人所可獨專, 而侮君弄法之徒, 亦非人臣所可容護。 前正言李慶億, 敢以罷職薄罰, 猶以爲過, 請還收成命。 鷹鸇之逐鳥雀, 當如是乎? 人臣之道, 可謂掃地盡矣。 先王《實錄》, 必欲使錫胤一人當之, 其心所在, 實涉不測。 愛戴錫胤, 無異父兄, 是彝倫滅矣。 如此姦邪鬼魅之類, 豈可置諸輦轂下乎? 宜擯四裔, 無令染汚風敎, 況此是護黨立功之勇士, 尤不可不嚴治, 以絶此習。 李慶億北邊安置, 以重國法, 以肅國綱。" 又下敎曰: "懷私罔上, 侮君弄法, 自有其律, 而予不致察, 私用輕罰, 宜乎其黨輕侮而雀躍也。 趙錫胤等罪狀, 宜令付之王府, 照法處置。" 都承旨尹絳等請還收李慶億安置, 趙錫胤等照法之命。 答曰: "已諭予意於引見時矣。 勿爲無益之言, 從速擧行。" 憲府 【大司憲李厚源、持平鄭錀】 啓曰: "趙錫胤等似無可加之律, 而今以李慶億之言, 又有照法處置之命, 此豈聖人不遷怒之意乎? 瞻聆驚駭, 恐有累於聖德, 請還收趙錫胤照法處置之命。 國家之置臺諫, 所以寄耳目而廣言路也。 自祖宗朝, 未嘗以論事之失, 罪言者。 今者李慶億, 傷於太銳, 節節做錯, 年少新進之人, 不解事如此, 甚可惜也。 先王《實錄》, 將至纂完, 而主管之人, 遽爾罷黜, 慶億徒慮其延緩之患, 不顧其擬律之失, 率爾論啓, 果涉妄言, 而以言獲罪, 至於投畀有北, 此豈聖朝之美事乎? 請還收李慶億北邊安置之命。"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