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억이 김수익·안집의 일과 제주의 폐해를 아뢰다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 이경억(李慶億)이 치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 목사 김수익(金壽翼)이 과연 정의 현감(旌義縣監) 안집(安緝)과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폐첩(嬖妾) 및 데리고 간 편비(褊裨)의 말을 듣고서 진주(眞珠)·대모(玳琩)·앵무치(鸚鵡巵)·노실배(蘆實杯) 등의 물품을 백성들에게서 긁어 모으니, 백성들이 논밭을 팔아 그것을 사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안집이 망궐례(望闕禮)를 하는 날 병을 칭탁하고 참가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안집이 다 떨어진 모자에 더러운 옷을 입고 칼을 차고는 곧바로 부(府)로 들어가 뜨락 가운데 서서 수익의 삼가지 않은 죄상을 수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오자 수익이 놀라 피하였습니다. 휘하들이 그 칼을 빼앗자 안집이 이내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익의 계문 중에 ‘안집이 정의현의 곡식을 원장부에서 축냈다.’고 한 것은, 날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이어 제주의 고질적인 폐해를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었다. 상이 수익을 가두고 장법(贓法)으로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해를 넘기도록 국문하여 울산(蔚山)에 유배하였다. 안집 역시 옥에 내려 유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庚戌/濟州按覈御史李慶億馳啓, 略曰:
前牧使金壽翼, 果與旌義縣監安緝不相能, 而壽翼聽於嬖妾及所帶偏裨, 求索眞珠、玳琩、鸚鵡、巵蘆實杯等物於民間, 民至鬻田市之。 緝於望闕禮之日, 稱病不參, 壽翼責之, 緝戴弊帽, 曳褺衣帶劍, 直入府庭中立, 數壽翼不謹之狀, 仍挺劍而進。 壽翼愕避之, 麾下奪其劍, 緝乃出, 而當初壽翼啓聞中, 言緝縣穀欠於元簿者, 則出於搆捏云。
仍以本州弊瘼, 條列以聞, 上命囚壽翼, 以贓法治之, 訊鞫經年, 流配于蔚山, 緝亦下理竄配。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