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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8월 24일 기사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금천군을 설치하고 우봉·강음을 합쳐 금천에 속하게 하다

금천군(金川郡)을 새로 설치하고 이회(李禬)를 군수로 삼았다. 황해 감사 정양필(鄭良弼)이 치계하기를,

"금천역(金川驛)은 본도(本道)로 막 들어오는 큰 길목에 있습니다. 우봉(牛峰)강음(江陰) 고을의 소재지가 모두 멀어 그 백성들이 역참 부역의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두 고을을 합하여 금천에다 옮겨 설치하여 백성의 힘이 펴지게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가 아뢰기를,

"두 고을을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면 지역이 크고 인민이 많으므로 군(郡)으로 격을 올려 만들어야겠고, 또 두 고을의 관속으로서 옮겨 사는 자들에게는 5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어 정착시키는 초기의 밑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역(軍役)

    ○始置金川郡, 以李禬爲郡守。 黃海監司鄭良弼馳啓以爲: "金川驛當本道初程孔道, 而牛峰江陰兩縣, 邑居皆遠, 民受站役之勞。 請合兩縣, 移設於金川, 以紓民力。 令備邊司議之。 備邊司啓曰: "兩縣合爲一邑, 則地大人衆, 宜陞爲郡, 且兩縣官屬之移居者, 請給復五年, 以爲初頭安頓之地。"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