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7권, 효종 2년 8월 24일 기사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금천군을 설치하고 우봉·강음을 합쳐 금천에 속하게 하다
금천군(金川郡)을 새로 설치하고 이회(李禬)를 군수로 삼았다. 황해 감사 정양필(鄭良弼)이 치계하기를,
"금천역(金川驛)은 본도(本道)로 막 들어오는 큰 길목에 있습니다. 우봉(牛峰)과 강음(江陰) 고을의 소재지가 모두 멀어 그 백성들이 역참 부역의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두 고을을 합하여 금천에다 옮겨 설치하여 백성의 힘이 펴지게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가 아뢰기를,
"두 고을을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면 지역이 크고 인민이 많으므로 군(郡)으로 격을 올려 만들어야겠고, 또 두 고을의 관속으로서 옮겨 사는 자들에게는 5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어 정착시키는 초기의 밑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