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간원이 아뢰기를,
"교리 이정영(李正英)은 술에 취해 경연에 나와서 하번(下番)으로 대신 강하게 하였고 옥당에는 본래 서로 탄핵하는 규정이 없는데 갑자기 장관을 탄핵하여 탐욕을 부렸다고 지칭하였으니,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그리고 부제학 이지항(李之恒)은 논사(論思)의 지위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렸다는 비난을 거듭 받았으니 문초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諫院啓曰: "校理李正英乘醉登筵, 使下番代講。 玉堂本無相劾之規, 而驟劾長官, 指謂貪濁, 事極駭異。 請先罷後推。 副提學李之恒方在論思之地, 而重被貪濁之誚, 不可置而不問。 請從重推考。" 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