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세자의 관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왕세자의 관례(冠禮) 때 빈(賓)은 단술을 왕세자에게 올리고 빈찬관(賓贊冠)109) 은 반찬을 자리 앞에 진설하며 예가 끝난 뒤에는 회소문(會所門) 안에서 빈객(賓客)을 모아놓고 주찬(酒饌)을 베풀어 회례(會禮)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단술과 반찬은 마땅히 예문에 의거하여 사옹원이 갖추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만 찬품(饌品)을 어떻게 갖추는지는 의거할 글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단술을 올리는 일은 연례(宴禮)와 다른데, 이미 ‘찬반(饌盤)을 빈찬관이 받들어 차려 놓는다.’ 하였고 보면 한 그릇의 포찬(脯饌)에 불과한 것이지 연례처럼 성대하게 과반(果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빈객을 모으는 날 준비하는 술과 찬품도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을축년 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술은 내섬시(內贍寺)에서 진상하고 반찬은 예빈시(禮賓寺)에서 진상하였으며, 찬품의 종류도 의거할 수 있는데, 책례 도감(冊禮都監)이 감독하여 거행하였으니 지금도 도감 및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갖추어서 거행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회례를 행하는 처소에 있어서는 《오례의》로 본다면, 빈(賓)·찬(贊)이 회소문 밖에 나가 섰다가 읍양(揖讓)하고 들어와서 회례를 행하였으니, 지금은 시민당(時敏堂) 뜰에서 회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가 회례에 참여하지 않는 바에야 뜰에서 회례를 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예조가, 집영문(集英門) 밖에 장막을 치고 회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109]빈찬관(賓贊冠) : 관례(冠禮)에서 빈(賓)의 임무를 도와 진설 등의 세사를 행하는 관리.
○禮曹啓曰: "《五禮儀》: ‘王世子冠禮時, 賓進醴于王世子, 賓贊冠陳饌于筵前, 禮畢後, 於會所門內會賓客, 設酒饌行會禮。’ 以此載錄。 醴酒與饌, 當依禮文, 自司饔院備呈, 而饌品某色則無可據之文。 竊念, 進醴與宴禮有異, 而旣曰饌盤賓贊冠捧陳, 則似不過一器脯饌, 非如宴禮盛備果盤也明矣。 且會賓客之日, 酒與饌品, 亦不載於《五禮儀》, 而考見乙丑年世子冠禮《謄錄》, 則酒自內贍寺進供, 饌自禮賓寺進供, 饌品物種, 亦有可據, 而冊禮都監檢飭擧行之。 今亦令都監及各該司, 預備擧行宜當, 而第行會禮處所, 則以《五禮儀》觀之, 賓、贊旣出立於會所門外, 揖讓而入行會禮。 今則似當行禮於時敏堂庭中矣。" 答曰: "世子旣不參於會禮, 則不必行禮於庭中矣。" 禮曹請於集英門外設幕行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