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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7월 26일 신축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영경연 이시백이 남한산성의 수첩군을 바꾸어 정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의 반경편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경연(領經筵)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수첩군(守堞軍)을 바꾸어 정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이 계품(啓稟)하였는데, 오늘 마침 총융사(摠戎使)와 수어사(守禦使)가 다 입시하였으니, 탑전에서 의논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러라고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영의정 김육(金堉)의 말을 들어보니 죽산(竹山)의 군사를 남한산성에 이속(移屬)시키려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수어사 이시방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홍청도(洪淸道) 두 영(營)의 군사는 본도에 환속시킬 것입니까?"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시방이 아뢰기를,

"죽산영(竹山營)을 남한 산성에 이속시킨다면 용인(龍仁)·양지(陽智)의 연습군(鍊習軍) 3백여 명은 불가불 총융사에게 예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

"이 군사는 총융사가 연습시킨 지 이미 오래니, 만일 이 군사가 없다면 대장으로서의 면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세가 그와 같다면 다만 그 군사를 총융사에게 예속시키고, 또 죽산의 군사와 충주(忠州)의 군사를 서로 바꾸어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上御朝講, 講《書傳》 《盤庚》。 講訖, 領經筵李時白曰: "南漢守堞軍換定事, 曾已啓稟矣。 今日摠戎使、守禦使皆入侍, 請議定於榻前。" 上曰: "然。" 時白曰: "聞領議政金堉之言, 欲以竹山軍, 割屬山城矣。" 上從之。 守禦使李時昉曰: "然則洪淸道兩營軍, 還屬本道乎?" 上曰: "然。" 時昉曰: "以竹山營移屬山城, 而龍仁陽智鍊習軍三百餘名, 則不可不屬於摠戎使矣。" 時白曰: "此則摠戎使鍊習已久, 若無此軍, 則大將無以成形矣。" 上曰: "事勢如此, 則只以此軍, 屬於摠戎使, 且竹山之軍與忠州之軍, 相換宜矣。"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0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