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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7월 16일 신묘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시험 종이의 잘린 피봉에 글자를 써서 표시하는 제도를 개정하다

감시 시지(監試試紙)의 잘린 피봉(皮封)에 글자를 써서 표시하는 제도를 개정하였다. 이에 앞서 유생(儒生) 김익진(金益振)이 과거에 급제한 뒤에 그 시권(試券)의 피봉(皮封)이 넓고 커서 그의 이름이 쉽게 눈에 띠었다는 이유로 방(榜) 가운데서 제명하였다. 그 뒤에 조정에서 피봉의 격식을 개정하여 죽통(竹筒)처럼 좁게 하였는데, 감시의 시지도 동당(東堂)의 제도에 의하여 피봉을 잘라내게 하여 비리의 폐단을 막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辛卯/改定監試試紙, 割皮封書字標之制。 先是, 儒生金益振登第後, 以其試券皮封闊大, 易見其名, 拔去榜中。 其後朝廷改定皮封之式, 狹如竹筒, 監試試紙, 亦依東堂之制, 割去皮封, 以杜行私之弊。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