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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7월 9일 갑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비변사에서 화폐 사용법과 삼남의 대동법 시행을 의논드리다

우의정 한흥일이 차자를 올리어 양서(兩西)에 먼저 화폐 사용에 대한 법을 행하여 백성에게 사사로 돈을 주조하게 허락할 것을 청하고, 또 삼남(三南)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모두 한흥일의 차자에 따라 행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대동법의 경우 삼남에까지 시행할 수는 없다. 삼두법(三斗法)101) 은 이미 호서(湖西)에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그 이해를 살펴보고 나서 다른 도에 행해야 할 것이다. 백성에게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좌상과 영중추부사에게 의논하라."

하니, 좌의정 이시백은 허락하기를 청하고,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널리 뭇 사람의 의논을 채취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쓰는 데 힘쓸 것을 청하니, 이시백의 의논을 따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9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금융-화폐(貨幣) / 재정(財政)

  • [註 101]
    삼두법(三斗法) : 삼두미법의 약자.

○右議政韓興一上箚, 請於兩西先行錢法, 許民私鑄, 又請行三南大同之法, 令備邊司議之。 備邊司請竝依興一箚辭行之, 答曰: "大同則三南不可竝擧。 三斗之法, 已令先行於湖西, 觀其利害, 始行於他道可矣。 許民私鑄錢, 則議于左相及領中樞府事。" 左議政李時白請許之, 領中樞府事李敬輿請博採衆議, 務用其中, 命依時白議。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9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금융-화폐(貨幣)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