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7권, 효종 2년 7월 9일 갑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비변사에서 화폐 사용법과 삼남의 대동법 시행을 의논드리다
우의정 한흥일이 차자를 올리어 양서(兩西)에 먼저 화폐 사용에 대한 법을 행하여 백성에게 사사로 돈을 주조하게 허락할 것을 청하고, 또 삼남(三南)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모두 한흥일의 차자에 따라 행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대동법의 경우 삼남에까지 시행할 수는 없다. 삼두법(三斗法)101) 은 이미 호서(湖西)에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그 이해를 살펴보고 나서 다른 도에 행해야 할 것이다. 백성에게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좌상과 영중추부사에게 의논하라."
하니, 좌의정 이시백은 허락하기를 청하고,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는 널리 뭇 사람의 의논을 채취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쓰는 데 힘쓸 것을 청하니, 이시백의 의논을 따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9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금융-화폐(貨幣) / 재정(財政)
- [註 101]삼두법(三斗法) : 삼두미법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