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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6월 19일 갑자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주강에서 병조 판서 구인후에게 무사들이 무예를 익히게 하라고 이르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태갑을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난 뒤에 상이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垕)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무비(武備)를 아예 잊고 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요즈음 무사들이 시사(試射)할 때 화살 하나만 맞으면 이것으로 책임을 때우고 물러가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니, 인후가 아뢰기를,

"그들은 점수가 없는 것만 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무사들이 전혀 무예를 익히지 않는다. 경은 영수로 있으니 몸소 솔선수범하여 그들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대는 활쏘기로 그 사람의 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치 않고 기사(騎射)를 잘하는 것만 취하면 되는데, 오늘날의 무사는 크고 긴 옷소매 차림으로 활쏘는 자세만 일삼고 있다. 그리고 과녁판은 실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로지 기사를 익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사의 법은 가까운 데서 쏘지 말고 반드시 기추(騎蒭)를 멀리 세워놓고서 강한 활로 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사하는 날 평소에 기예를 익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을 주어 그 자를 깨우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上御晝講, 講《書傳》 《太甲》。 講訖, 上謂兵曹判書具仁垕曰: "國家都忘武備, 不勝慨然。 近來武士試射時, 若中一矢, 則以此塞責而退, 誠極寒心矣。" 仁垕曰: "渠輩冀免無劃而已, 故以致如此矣。" 上曰: "近來武士專不習武藝。 卿爲領袖, 以身先之, 勸奬可矣。 今時則不可射以觀德, 宜取善騎射而已, 今之武士, 長大其袖, 而唯事射體。 且射帿無益於實用, 宜令專習騎射。 騎射之規, 勿令近射, 必遠立騎芻, 以强弓射之。 此後試射之日, 才不鍊習者, 特令施罰以警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