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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6월 14일 기미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예조가 부묘 대례 때 4품은 조복, 5품은 흑단령, 나머지는 조복으로 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조복으로 예를 행하라는 분부가 특별히 부묘례를 행할 날짜에 임박하여 내렸으므로 사세를 참작해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선조(宣祖)인조(仁祖) 두 조정에서 일반적으로 대례를 행할 때,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근시(近侍)로서 참하(參下) 이상은 모두 조복을 착용하였으니, 이에 따라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曰: "朝服行禮之敎, 特下於祔禮日迫之後, 參以事勢, 不可不變通。 往在宣祖仁祖兩朝, 凡行大禮,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近侍參下以上, 竝朝服, 請依此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