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가 아뢰기를,
"조복으로 예를 행하라는 분부가 특별히 부묘례를 행할 날짜에 임박하여 내렸으므로 사세를 참작해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선조(宣祖)와 인조(仁祖) 두 조정에서 일반적으로 대례를 행할 때,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근시(近侍)로서 참하(參下) 이상은 모두 조복을 착용하였으니, 이에 따라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曰: "朝服行禮之敎, 特下於祔禮日迫之後, 參以事勢, 不可不變通。 往在宣祖、仁祖兩朝, 凡行大禮,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近侍參下以上, 竝朝服, 請依此擧行。"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