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묘하는 날 백관의 복색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부묘(祔廟)하는 날 제사를 모시는 백관은 무슨 모양의 복색을 착용할 것인가?"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오례의》의 부묘의(祔廟儀)를 상고해 보니, 전하께서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문무 백관은 조복(朝服)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난리를 겪은 뒤로 사대부의 집에 가지고 있던 조복 등 물품이 전부 없어지고 부묘할 날짜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임시 방편으로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고 예를 행하기로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사실 그대로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세가 이처럼 급박합니다. 의복을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관(梁冠)은 더욱 갑자기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막중한 대례(大禮)이므로 평상복으로 구차하게 행할 수는 없는데, 본조는 어찌하여 미리 그 대책을 강구하여 아뢰지 않았는가. 이 또한 그때그때 미봉하여 넘어가는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양관은 풀먹인 종이에다 금물을 바르면 날짜에 맞춰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과 옥당의 한림(翰林)·주서(注書) 등 관원이 착용할 것은 특별히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만들어 지급하게 하라. 패옥(珮玉)은 사옹원으로 하여금 저축해 둔 미포(米布)를 내어 각 1부(部)씩 구워 만들어 백관에게 나누어 주게 하되, 도성에 있는 장수(匠手)만 사역하고 외방에 거주하는 자를 불러모아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예복(禮服) / 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
○上下敎曰: "祔廟之日, 陪祭百官, 當着何樣服色乎?" 禮曹啓曰: "卽考《五禮儀》祔廟儀, 則殿下具冕服, 文武百官具朝服, 以此載錄, 而經亂以後, 士大夫家所儲朝服諸具, 蕩失無餘, 祔廟日期不遠, 故頃者以權着黑團領行禮之意, 旣已議定矣。 今承聖敎, 固當奉行之不暇, 而事勢之急迫如此, 不但衣裳措備之難, 至於梁冠, 尤難猝辦矣。" 下敎曰: "莫重大禮, 不可以褻服, 苟且權行, 本曹何不預講以啓? 此亦姑息之一事也。 梁冠則糊紙付金, 可以趁期造着。 政院、玉堂翰林、注書等官所着, 則特令尙方造給, 珮玉則令司饔院出捐所儲米布, 燔造各一部, 頒賜百官, 而只役在京匠手, 勿令招集外居者, 弊及於民。"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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