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감사가 효행을 행한 사람을 보고하니 표창하고 상주게 하다
안주(安州) 사람 김충일(金忠一)의 아비·아들·손자 세 사람은 효행이 뛰어난 데다가 충일의 아버지 김언수(金彦秀)는 정묘년 변란 때 장관(將官)으로 절사(節死)하는 등, 한 집안에 네 사람의 충신·효자가 있었다. 영변(寧邊)의 서민 이응남(李應男), 교생(校生) 오숙헌(吳淑獻), 선천 훈도(宣川訓導) 계천로(桂天老)의 아비·아들·손자 3대와 가산 병영(嘉山兵營)의 아전 김유기(金有起), 삼등(三登)의 평민 이을남(李乙男), 희천(熙川)의 교생(校生) 김신철(金信哲), 성천(成川)의 평민 김봉일(金奉日) 형제, 은산(殷山)의 평민 이승회(李承回)·김여철(金呂哲), 평양(平壤)의 진사 홍선(洪僎) 및 평민 박계용(朴繼用), 삼화(三和)의 교생 안처지(安處智)와 양녀(良女) 초향(楚香) 등은 효행을 천성적으로 타고나 지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손가락을 잘라 병환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강서(江西) 정병(正兵) 김득려(金得麗)는 효행이 옛사람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국휼(國恤)에 지성으로 복상하였고, 교생 김석진(金碩珍)은 5세의 어린 나이로 아비가 죽자 3년간의 복상을 어른이나 다름없이 하고 인조 국휼 때에도 3년간 복상하였다.
사노(私奴) 김막남(金莫男), 관군(館軍) 김득초(金得招)·김사남(金士男), 평양 평민 김기정(金起廷) 등은 형제가 함께 사는데 남들이 조금도 헐뜯는 말이 없고 개인의 재산을 따로 두지 않아 입고 먹는 것을 함께 하며, 영변(寧邊) 사람 김성락(金成洛)의 아내 박씨, 평양의 양녀 막진(莫眞), 김수택(金秀澤)의 아내 안씨, 정병(正兵) 이언력(李彦歷)의 아내 양녀 삼춘(三春) 등은 과부로서의 절행(節行)이 옛사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상의 사항을 평안 감사가 초계(抄啓)하여 보고하였는데 예조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관직을 상으로 주며 급복(給復)068) 을 차등있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85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윤리(倫理)
- [註 068]급복(給復) : 조세·부역을 면제함.
○安州人金忠一父、子、孫三人, 孝行卓異, 忠一之父彦秀, 丁卯變亂, 以將官死節, 一門之內, 四人忠孝俱全。 寧邊民李應男、校生吳淑獻、宣川訓導桂天老父ㆍ子ㆍ孫三世、嘉山兵營吏金有起、三登民李乙男、熙川校生金信哲、成川民金奉日兄弟、殷山民李承回ㆍ金呂哲、平壤進士洪僎及民朴繼用、三和校生安處智、良女楚香等, 孝行出天, 至誠事親, 斷指救病。 江西正兵金得麗, 不但孝行無愧古人, 國恤三年, 至誠服喪, 校生金碩珍年纔五歲, 父死服喪三年, 無異成人, 仁祖國恤, 亦服喪三年。 私奴金莫男、館軍金得招ㆍ金士男、平壤民金起廷等, 兄弟同居, 少無間言, 不置私財, 同其衣食, 寧邊人金成洛妻朴氏、平壤良女莫眞ㆍ金秀澤妻安氏、正兵李彦歷妻良女三春等, 孀居節行, 無愧古人。 平安監司抄啓以聞, 因禮曹覆啓, 旌閭賞職, 給復有差。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85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