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순지(尹順之)를 대사헌 겸 예문관제학으로, 박서(朴遾)를 지의금부사로, 조석윤(趙錫胤)을 대사간으로, 민응형(閔應亨)을 예조 참판으로, 허적(許積)을 형조 참판으로, 남선(南翧)을 승지로, 이만영(李晩榮)을 집의로, 윤집(尹鏶)을 장령으로, 오정위(吳挺緯)를 지평으로, 정언벽(丁彦壁)을 문학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수찬으로, 조진석(趙晋錫)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尹順之爲大司憲兼藝文館提學, 朴遾爲知義禁府事, 趙錫胤爲大司諫, 閔應亨爲禮曹參判, 許積爲刑曹參判, 南翧爲承旨, 李晩榮爲執義, 尹鏶爲掌令, 吳挺緯爲持平, 丁彦璧爲文學, 蔡忠元爲修撰, 趙晋錫爲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