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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6권, 효종 2년 4월 27일 계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정의 현감 안즙이 제주 목사 김수익을 무함하니 홍전을 제주 목사로 삼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홍전(洪瑑)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양성 현감(陽城縣監) 조윤석(趙胤錫)을 공조 정랑으로 특별히 제수하였으며, 이경억(李慶億)을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삼았다. 이에 앞서 정의 현감(旌義縣監) 안즙(安緝)이 제주 목사 김수익(金壽翼)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과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 수익이 관아에 앉아 있는데 안즙이 장칼을 들고 달려들어와 수익에게 욕설을 퍼붓자, 수익이 서장으로 치계하면서 아울러 안즙이 관곡을 함부로 소비한 죄를 말하니, 상이 안즙을 잡아와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안즙이 공초에서 수익을 많이 욕하고 청렴하지 못한 형적이 있었다고 말하니, 상이 금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였는데, 금부가 아뢰기를,

"안즙의 수많은 말들은 다 무함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비록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죄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익이 거느린 군관은 모두 시정(市井)의 장사치들이니, 남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안즙의 죄상에 대해서는 삼가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탐라(耽羅)의 한 지역은 멀리 바다 밖에 위치하여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탐관오리가 제 하고 싶은 대로 부도한 짓을 자행하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고 폐단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니, 아, 이 지역의 백성은 유독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즉위한 초기에 특별히 문관을 가려서 보냈던 것이다. 안즙이 죄수로서 날조하는 말은 충분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 대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시정배를 거느리고 이익의 소굴에 처한 일은 이미 괴이한 일이며, 전후에 걸쳐 올린 문보(文報)는 분한 마음에서 나온 듯하므로 그것을 공정한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안즙의 죄상이야 족히 말할 것이 없지만 김수익의 일도 매우 놀라우니, 분명히 조사하여 무겁게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인하고 슬기로운 어사를 충분히 가려 차견하여 그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고 아울러 민폐를 살피게 하라. 김수익은 체차하고 그 후임을 가려서 차출하여 서둘러 출발시킬 것이며, 안즙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조사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홍전김수익 대신 목사로 삼고 이경억을 어사로 삼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以淸州牧使洪瑑濟州牧使, 陽城縣監趙胤錫特除工曹正郞, 李慶億濟州按覈御史。 先是, 旌義縣監安緝, 與濟州牧使金壽翼所帶軍官有私忿, 壽翼方坐衙, 杖劎突入, 詬辱壽翼, 壽翼以狀馳啓, 且言其濫用官穀之罪。 上命拿鞫安緝, 供辭, 多詆壽翼謂有不廉之跡, 上令禁府議啓, 禁府啓曰: "安緝之千言萬語, 皆出於構誣, 雖不可以此罪壽翼, 而壽翼所帶軍官, 皆是市井賈竪, 則人言之來, 未免自取。 安緝罪狀, 仰竢睿裁。" 下敎曰: "耽羅一域, 邈在海外, 王化之所不及, 貪官汚吏任其所欲, 恣行不道, 有冤莫伸, 有弊莫救。 嗚呼! 此地之民, 獨非我民乎? 爲慮此患, 卽位之初, 別擇文官以遣矣。 安緝罪中搆捏之言, 雖不足取信, 想其梗槪, 則帶率市人, 處於利窟, 已涉可怪。 前後文報, 似出於忿懥, 不可謂之公言明矣。 安緝罪狀已不足說, 而金壽翼之事, 亦甚可駭, 不可不明査重處。 剛明御史, 十分擇差, 使之嚴査, 兼訪民瘼。 金壽翼遞差, 擇出其代, 催促發送, 安緝姑令仍囚, 更査處之。" 於是, 洪瑑代爲牧使, 李慶億爲御史。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