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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3월 28일 을사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시권에서 피봉이 커서 알아볼 수 있다 하여 시정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이 시권(試券)을 보건대, 피봉이 넓고 커서 그 안에 쓰여 있는 글자 모양이 자연히 드러나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보이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과장에서 삼가고 비밀히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는 피봉의 모양을 둥글게 대나무 통처럼 만들되 매우 좁고 비밀스럽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엿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뜻을 해조에 말하여 착실히 거행하게 하라. 만일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거자(擧子)는 가차없이 과장에서 사정(私情)을 부린 율로 처단할 것이고 당상과 낭청도 또한 죄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上下敎曰: "觀此試券, 則皮封闊大, 裏面所書字樣, 自然呈露, 不求見而自見, 殊極驚駭。 科場愼密之意安在哉? 今後則使皮封形如竹筒, 至狹至密, 令人不得窺見可也。 此意言于該曹, 着實擧行。 如有不從令者, 其擧子直斷以科場用情之律, 堂上、郞廳, 亦難免罪罰矣。"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