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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6권, 효종 2년 3월 17일 갑오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청사를 인정전에서 접견하고 섭정왕의 모반 내용이 있는 칙서를 받다

상이 서교에 행행하여 칙사를 마중하고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하였다. 칙서는 다음과 같다.

"정친왕(鄭親王)·손친왕(巽親王)·단중친왕(端重親王)·경근친왕(敬謹親王)이 시위 대신(侍衛大臣)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아뢰기를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 승하하셨을 때 제왕(諸王)·패륵(貝勒)·대신(大臣) 등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굳게 지키자고 목숨을 걸어 명세하고 황상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 당시 신들은 모두 섭정왕을 세우려고 한 의논은 없었고 오직 그의 아우 예군왕(豫郡王)이 선동하여 권해 올렸습니다. 그때는 황상께서 아직 어리셨기 때문에 일찍이 국정을 그와 정친왕(鄭親王)에게 맡겨 함께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그뒤에 혼자서 권력을 독차지하여 정친왕은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자기의 친아우 예군왕으로 보정(輔政)을 삼았습니다. 숙왕(叔王)으로서 맹세를 어기고 권력을 자행하며 스스로 황부섭정왕(皇父攝政王)이라 부르면서 황상을 붙들어 세운 공을 전부 자기의 공으로 삼는가 하면, 또 태종문황제께서 평소에 은혜로 보살핀 제왕(諸王)·대신(大臣)·관병(官兵) 들이 우리 황상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성을 공격하고 적을 깨뜨려 적구(賊寇)를 초멸한 공을 조정에 돌리지 않고 전부 자기의 공으로 삼았습니다. 그 의장(儀仗)·음악·시위(侍衛)하는 사람을 다 황상과 똑같이 하고 저택을 만든 것도 황상의 궁전과 다름이 없었으며, 관아 창고의 재물을 제 마음대로 소비하여 나라에서 짠 비단과 은냥(銀兩) 등 보물을 황상에게 주지 않고 그가 임의대로 썼습니다.

또 황상(皇上)의 시신(侍臣)인 의이등(宜而登)·진태(陳泰) 일족 및 우록(牛彔)035) 에 소속한 강림(剛林) 일족, 파이달칠(把爾達七) 일족을 전부 자기의 기(旗) 아래로 거두어 들였으며, 또 황궁(皇宮)의 원내(院內)로 직접 가서 ‘태종문황제의 자리는 원래 찬탈하여 들어선 것이다.’라는 말로 황상의 시신들을 을러대고 억눌렀습니다. 또 결점을 꼬치꼬치 찾아내어 숙친왕(肅親王)을 몰아서 죽이고 또 그의 비(妃)를 차지하였는가 하면, 관병(官兵)의 호구(戶口)와 재산 등을 이미 황상께 주었다가 도로 회수하여 스스로 제몸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또 황상의 시신 액이극알청(厄而克歹靑)을 자기편으로 돌리기 위하여 오배(吳拜)·노십(勞什)·강림(剛林)·기충격(祈充格)을 그에게 보내 후작(侯爵)으로 봉했다가 알청이 자기를 따르지 않자 다시 후작의 봉호를 파기하였습니다. 또 노십(勞什)을 보내 황상의 시신 십락복고(什諾卜庫)에게 말을 전하고 꾀이기를 ‘나는 너를 몹시 아끼는데 너는 알고 있는가?’ 하여 일체의 정사(政事)와 비표(批票)를 쓰지 않고 일률적으로 황부섭정왕지(皇父攝政王旨)를 썼는가 하면, 또 도리를 거스르고 생모(生母)를 태묘(太廟)에 들여넣었습니다.

대체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관직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도 턱없이 올려주고 그의 마음에 맞지 않은 자는 턱없이 강등시키며, 또 그의 아내를 스스로 추봉(追封)하였습니다. 또 제왕·패륵(貝勒)·패자(貝子)·공(公) 등에게 황상을 사후(伺候)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조정을 자기가 차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일 자기의 관아 앞에서 사후하게 하였습니다. 어제는 그의 근시(近侍) 액극심(額克沁)·오배(吳拜)·속배(速拜)·노십(勞什)·발라회(鉢羅會)가 망왕(亡王)의 유지(遺旨)라고 하며 국정을 어지럽히려다가 단중친왕(端重親王)·경근친왕(敬謹親王) 및 시위 대신들의 공동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십발라회는 법에 따라 처결하고 액극심·오배·속배는 무겁게 치죄하였는데, 이러한 일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황제의 자리를 찬탈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모두 그 세력이 두려워 소리를 삼키고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은 실상은 황상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이제 그의 공이 크다는 이유로 태묘에 부향(祔享)하였는데 이러한 일체 어긋나고 잘못된 일들은 다 신들이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순종한 까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황상께서는 무겁게 처치하여 그들 모자(母子)의 묘향(廟享)을 파기하소서.’ 하였다.

짐은 그에 따라 조정에 있는 대신에게 명하여 자세히 회의하게 하였는데 모든 사람의 말이 다 같았다. 반복하여 생각해 볼 때 제왕과 대신들이 어찌 헛소리를 하겠는가. 그런데 뜻밖에 그의 근시 소사합점대목궤륵(蘇沙哈占代木几勒)이 자수하기를 ‘주인이 비밀히 황제의 의복을 만들고 황제가 쓰는 주옥 등 보물을 숨겨 두었으며, 일찍이 하라회(何羅會)·오배(吳拜)·속배(速拜)·노십(勞什)·발라회(鉢羅會)에게 상의하고 황상을 배반하기 위해 그가 관장하는 두 고산(固山)을 영평부(永平府)로 이주시켰습니다.’ 하고, 또 자수하기를 ‘하라회가 일찍이 옛 주인 숙친왕(肅親王)의 아들을 만나 「마땅히 죽일 놈」이라는 등의 말로 욕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짐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제왕·대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심문하게 하였더니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라회를 법에 따라 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적을 근거로 볼 때 찬탈을 모의한 일은 과연 진실이었으므로 삼가 이를 천지·종묘·사직에 고하고 그들 모자와 아내에 대한 추봉(追封)을 파기하고 묘향(廟享)을 철회하며 그에 따른 은사(恩赦)를 중지한다. 이상의 일을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들어 알도록 하노라."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72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35]
    우록(牛彔) : 우록장경(牛彔章京)으로 벼슬 이름임.

○上幸西郊, 迎使, 接見于仁政殿。 勑書曰:

鄭親王巽親王端重親王敬謹親王, 同侍衛大臣, 合辭奏言: "太宗文皇帝賓天時, 諸王、貝勒、大臣等, 同心堅持, 舍死誓盟, 扶立皇上。 彼時臣等, 竝無欲立攝政王之議, 惟伊弟豫郡王唆調勸進。 彼時皇上, 尙在幼沖, 曾將朝政, 付伊與鄭親王共理, 逮後獨專威權, 不令鄭親王預政, 遂以親弟豫郡王爲輔政。 叔王背誓肆行, 自稱爲皇父攝政王, 以扶立皇上之功, 盡爲己功, 又將太宗文皇帝素日恩養諸王、大臣、官兵人等, 爲我皇上, 捐軀竭力, 攻城破敵, 勦滅賊寇之功, 不歸朝廷, 全爲己功。 其儀仗、音樂、侍衛之人, 俱與皇上同, 蓋造府第, 亦與皇上宮殿無異, 府庫之財, 任意糜費, 織造段匹, 庫儲銀兩珍寶, 不與皇上, 伊擅自用。 又將皇上侍臣宜而登陳泰一族及所屬牛彔人丁剛林一族、把爾達七一族, 盡收入自己旗下, 又親到皇宮院內, 以爲太宗文皇帝之位, 原係奪立, 以挾制皇上侍臣。 又吹毛求疵, 逼死肅親王, 又納其妃, 將官兵、戶口、財産等項, 旣與皇上, 旋復收回, 以自厚其身。 又欲皇上侍臣厄而克歹靑歸己, 差吳拜勞什剛林祈充格, 封以侯爵, 因歹靑不從, 復罷侯封。 又差勞什, 傳言誘皇上侍臣什諾卜庫云: "我疼爾, 爾可知道麽?" 凡一切政事及批票本章, 不用皇上之旨, 槪用皇父攝政王旨, 又悖理入生母於太廟。 凡伊喜悅之人, 不應官者濫陞, 不合伊者濫降, 又將伊妻, 自行追封。 又不令諸王、貝勒、貝子、公等, 伺候皇上, 竟以朝廷自居, 令其日候府前。 昨伊之近侍額克沁吳拜速拜勞什鉢羅會口稱亡王遺言, 欲亂國政, 被端重親王敬謹親王曁侍衛大臣等公同首出。 遂將勞什鉢羅會正法, 額克沁吳拜速拜從重治罪訖。 以此思之, 顯有簒位之心。 臣等俱畏呑聲, 不敢出言, 此等情形, 皇上不知, 謹冒死奏聞。 今以伊功, 大祔享太廟, 這本內一應乖謬之事, 皆臣等畏隨唯諾之故, 以致如此。 伏願皇上, 重加處置, 罷伊母子廟享。" 朕隨命在朝大臣詳細會議, 衆口僉同。 反覆詳思, 諸王、大臣豈有虛言? 不意伊之近侍蘇沙哈占代木几勒首言: "伊主在日, 秘造帝服, 藏匿御用珠寶, 曾向何羅會吳拜速拜勞什鉢羅會商議, 欲背皇上, 帶伊兩固山, 移住永平府。 又首言: "何羅會曾遇舊主肅親王子, 罵云該殺的鬼種等語。 朕聞之, 卽令諸王、大臣, 詳細審問, 逐件皆實, 故將何羅會正法。 據此事蹟看來, 謀簒之事果眞。 謹告天地、宗廟、社稷, 將伊母子倂妻, 罷追封, 撤廟享, 停其恩赦, 布告天下, 咸使聞知。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7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