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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6권, 효종 2년 3월 16일 계사 6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해은군 윤이지가 대죄하니 공으로 1등 감하도록 이르다

해은군(海恩君) 윤이지(尹履之)가 진소하여 대죄하니, 상이 그 소를 금부에 내렸다. 금부가 ‘장 일백 도 이년반으로 하되 나이 70인 자는 수속(收贖)하고, 고신을 전부 추탈(追奪)한다.’는 것으로 조율하니, 공으로 1등 감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海恩君 尹履之陳疏待罪, 上下其疏于禁府。 以杖九十、徒二年半, 年七十收贖, 告身盡行追奪照律, 命功減一等。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