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해은군(海恩君) 윤이지(尹履之)가 진소하여 대죄하니, 상이 그 소를 금부에 내렸다. 금부가 ‘장 일백 도 이년반으로 하되 나이 70인 자는 수속(收贖)하고, 고신을 전부 추탈(追奪)한다.’는 것으로 조율하니, 공으로 1등 감할 것을 명하였다.
○海恩君 尹履之陳疏待罪, 上下其疏于禁府。 以杖九十、徒二年半, 年七十收贖, 告身盡行追奪照律, 命功減一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