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6권, 효종 2년 3월 9일 병술 2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간원이 소송 사건을 형조 판서 윤이지가 멋대로 처결했다 하여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요즈음 세도(世道)가 날로 나빠지고 인심이 착하지 못하여 주인을 배반한 종으로서 권세가에 투신해 들어간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故) 남양군(南陽君) 홍진도(洪振道)는 선조(先朝)의 사패(賜牌)를 구실로 삼아 박준(朴濬)의 노비를 빼앗아 차지하였는데, 박준이 해조에 송사를 일으키자 해원(該院)이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법대로 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도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상의 엄지(嚴旨)가 여러 번 내려 다시 형조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니, 형조는 성상의 뜻을 받드는 것만 생각할 뿐 사리의 곡직을 돌아보지 않고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다는 것으로 이유를 붙여 진도에게 결급(決給)하였고, 심지어 참판이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연대 서명(署名)을 하려고 하지 않자 판서가 혼자서 스스로 서명하여 조금도 기탄이 없었으니, 공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심을 따라 법을 무시한 정황이 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형조 판서 윤이지(尹履之)를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7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