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이 섭정왕을 추봉하고 사신을 보내 반사하다
반사(頒赦)하여【청국이 섭정왕(攝政王)을 추봉(追封)하여 제(帝)로 삼고, 그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리고서 사신을 보내 반사024) 하였다.】 교문(敎文)을 반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왕은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효도는 받들고 높이는 것을 귀히 여기는 법인데 성대한 의식을 거듭 거행했다는 말은 들었고, 어진 마음은 용서해 주는 것이 으뜸인데 조서가 멀리 이곳까지 선포됨을 보았다. 이에 방방곡곡에 고하여 크게 황제의 명을 선포한다.
우리 제후국의 사대(事大)를 생각할 때 실로 복과 경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몸소 만기(萬機)를 잡으시니 이미 새로이 시작하는 교화를 흠앙하였고, 칠묘(七廟)에 올려 부묘하시니 다시금 선대를 받드는 정성을 보았다. 황부(皇父)의 큰 공을 소급하여 높이시니 은혜와 도의가 아울러 지극하고, 성모(聖母)의 존호를 공손히 올리시니 정리와 예문(禮文)이 실로 흡족하였다. 좋은 음식으로 제향을 올리시고는 곧 단비 같은 은택을 뿌리셔서 험난한 먼 길에 사절을 수고롭게 보내 빛나는 조서를 내리셨다. 주신 선물 풍성하니 상자 속의 귀한 보물 나누어 주신 것이요, 죄와 허물 탕척하여 만물에 봄을 안겨 주셨다. 이처럼 세상에 보기드문 총애를 입었으므로 사방에 사면을 내리노라.
이달 12일 새벽 이전을 시한으로 하여 모반 대역(謀反大逆)·모반(謀叛)·자손모살구매조부모부모(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처첩모살부(妻妾謀殺夫)·노비모살주(奴婢謀殺主)·모고살인(謀故殺人)·염매고독(魘魅蠱毒)·관계국가강상(關係國家綱常)·장오(贓汚)·강절도(强竊盜)를 제외한 잡범 사죄(雜犯死罪) 이하 도류(徒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에까지 이미 배소(配所)에 당도했거나 당도하지 않았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죄가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죄를 사면한다. 만약 사면한 교지가 내린 이전의 일로 서로 고하는 자는 그 죄를 그대로 적용한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자급씩 가자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아, 천지가 낳아주고 길러주는 덕이 있으니 어찌 더욱 힘써 마음을 새롭게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온 세상이 태평을 기대하게 되었으니 모두 영세도록 복을 누리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교시하니 잘 알아들을 줄로 안다." 【대제학 조석윤(趙錫胤)이 지은 글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69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24]섭정왕(攝政王)을 추봉(追封)하여 제(帝)로 삼고, 그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리고서 사신을 보내 반사 : 청 세조가 즉위한 지 8년 째인 1651년 1월에 섭정왕을 성종 의황제(成宗義皇帝)로 추존하여 태묘에 부묘하고 2월에는 생모인 효장문황후(孝莊文皇后)에게 소성자수황태후(昭聖慈壽皇太后)라는 존호를 올리고서 대사령을 선포하고 사신을 보내왔다. 《청사고(淸史稿)》 권5 세조본기(世祖本紀).
○赦, 【淸國追封攝政王爲帝, 上號於其母, 遣使頒赦。】 頒敎。 敎文:
王若曰。 孝貴尊崇, 載聞縟儀之荐擧; 仁推渙汗, 獲荷綸音之遠宣。 庸告多方, 誕布明命。 言念藩服之事大, 實有休慶之與同。 躬攬萬機, 已仰更始之化; 躋祔七廟, 更見奉先之誠。 追隆皇父之鴻功, 恩義兼至; 恭進聖母之顯號, 情文允諧。 苾芬之享甫終, 雷雨之澤旋霈, 勞使節於原隰, 降宸章之昭回。 錫賚便蕃, 分寶藏於在笥, 湔洗浩蕩, 普庶物以爲春。 玆蒙曠世之寵私, 宜加四域以赦宥。 自本月十二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雜犯死罪以下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若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天地有生成之德, 盍益勉於自新? 寰區屬亨泰之期, 冀咸休於永世。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趙錫胤所撰也。】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69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