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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11월 17일 정묘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윤순지와 채유후를 관직에 제수하다

윤순지(尹順之)를 병조 참판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부제학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5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尹順之爲兵曹參判, 蔡𥙿後爲副提學。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5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