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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5권, 효종 1년 10월 13일 계사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궁가의 비용과 녹봉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민응형이 유계의 일을 아뢰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여러 궁가에 소속된 어염을 비록 모두 혁파하기는 어렵지만, 대신(臺臣)이 아뢴 대로 해조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혁파할 만한 것을 혁파한다면 어찌 성덕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왕조 정축년112) 에 이미 재량해 줄였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호조 판서 원두표(元斗杓)는 백관들의 녹봉을 줄이자고 청하고, 이경여경기에서 거두어들이는 쌀을 헤아려 줄이자고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부제학 민응형박서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온편치 않았다는 뜻을 말하고, 또 유계는 죄가 없다고 말하자, 상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부제학도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반드시 유계를 잡아다 다스린 뒤에야 국시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조복양(趙復陽)은 심지어 유계가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였는데, 유계가 아는 것은 무슨 예인가?"

하니, 응형이 아뢰기를,

"당초 유계의 상소는, 단지 시호를 중첩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는 것을 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여이징(呂爾徵)·심대부(沈大孚) 같은 무리들도 모두 소를 올려 진달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유독 유계에 대해서만 매번 엄한 전교를 내리시니, 신이 어찌 감히 위로 천위를 두려워하여 평일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아뢰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반드시 유계를 죄주려 하신다면 먼저 여이징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노하여 승지에게 이르기를,

"유사로 하여금 유계를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이경여 등이 앞으로 나아가 함께 아뢰며 성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경여가 아뢰기를,

"오늘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어찌 모두 성상을 저버리고 유계를 보호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성상의 포용력 있는 국량으로 이미 전에 용납하시었는데, 지금 유신(儒臣)들이 아뢴 바를 인하여 이런 뜻밖의 명이 있으시니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군들 놀라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만약 구원해 바로잡지 못한다면 무슨 얼굴로 다시 백료의 윗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면서 한참 동안 성명을 도로 거두는 전교를 기다렸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아뢰어 해가 늦도록 서로 버티고 있으니 사체가 온편치 못하다. 유계는 오늘 우선 용서해 준다. 부제학은 평일 우대하는 신하이지만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5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水産業) / 사법-탄핵(彈劾)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李敬輿曰: "諸宮家所屬魚鹽, 雖難盡罷, 若依臺臣之啓, 令該曹明査, 可革者革之, 則豈不有光於聖德乎?" 上曰: " 先朝丁丑年間, 旣已裁減, 故姑不允從矣。" 戶曹判書元斗杓請減百官祿俸, 李敬輿請量減京畿收米, 上竝從之。 副提學閔應亨朴遾疏批未安之意, 且言兪棨之無罪, 上厲聲曰: "副學亦發此言乎? 今必拿治兪棨然後, 國是可以定矣。 趙復陽至以爲知禮, 之所知者何禮耶?" 應亨曰: "當初兪棨之疏, 只陳疊謚之未安, 而此則呂爾徵沈大孚輩, 亦皆疏陳。 聖上獨於兪棨, 每下嚴敎, 臣何敢上畏天威, 不盡平日之所懷乎? 殿下必欲罪, 則當先從爾徵始也。" 上怒謂承旨曰: "令攸司拿致兪棨。" 李敬輿等進前合辭, 請收成命, 上不許。 敬輿曰: "今日入侍諸臣, 豈皆負聖上, 而護兪棨者乎? 以聖上包荒之量, 旣已容之於前, 今因儒臣所達, 有此意外之命, 瞻聆所及, 孰不驚歎? 臣等忝在大臣之列, 若不能救正, 則何顔復廁於百僚之右乎?" 上曰: "卿等更勿煩論。" 諸臣皆伏而不起, 以待還收之敎。 良久, 上曰: "大臣陳啓, 日晩相持, 事體未安。 兪棨今姑宥之。 副學雖是平日優待之臣, 推考。"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5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수산업(水産業)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