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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8월 4일 을유 3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숙안 공주의 혼례 문제를 논의하고 간략히 치를 것을 이르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고 서민(西民)을 진휼할 대책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인하여 제신에게 하문하기를,

"숙안 공주(淑安公主)의 혼례를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런 때일지라도 임시로 예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아뢰기를,

"현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상도(常道)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는 곧 대단한 변례(變禮)로서 예문(禮文) 밖의 일이므로 신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영의정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임금의 거조는 한 나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형세가 이와 같은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상의 염려가 심원하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고, 한흥일(韓興一)·박서(朴遾)·이후원(李厚源)·윤순지(尹順之) 등이 모두 아뢰기를,

"천하의 사변이 무궁한데 어찌 상경(常經)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행례(行禮)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議西民賑救之策。 因問於諸臣曰: "淑安公主婚禮, 尙未成, 而前頭事幾, 有難預度。 雖在此時, 從權成禮, 未知如何?" 大司憲趙錫胤曰: "時事至此, 雖不可守常, 然此乃大段變禮, 禮文之外, 則臣不敢言矣。" 領議政李敬輿曰: "人君擧措, 爲法於一國。 愚下之民, 豈知事勢之如此? 然聖慮深遠, 請博詢以處之。" 韓興一朴遾李厚源尹順之等皆以爲: "天下之事變無窮, 豈可膠守常經?" 上曰: "然。 至於行禮, 則當務從簡略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