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조복양의 대간·선비의 사기·관리임용·효행장려 내용의 상소
사직(司直) 조복양(趙復陽)이 상소하기를,
"아, 언로(言路)가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치란(治亂)이 결정됩니다.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신하를 대우하시며 대신(臺臣)들이 논한 것도 많이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직언을 가려 듣는 덕에는 부족함이 있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도량에는 넓지 못한 바가 있어 뜻에 조금만 거슬리면 문득 꺾어버리시는가 하면 뇌정(雷霆)의 위엄으로 진노하기도 하고 출척(黜斥)의 벌을 베풀기도 하며 죄는 주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기색을 완연히 드러내십니다.
우선 요즘의 일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조석윤(趙錫胤)의 청아(淸雅)한 명망(名望)은 조정에서도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비록 발탁되어 문형(文衡)을 맡았다고는 하더라도 성상의 은혜로운 사랑은 쇠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자들은 모두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전에 논한 유계(兪棨)의 일을 성상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계로 말하자면 재식(才識)과 행능(行能)을 갖춘 당대의 가사(佳士)로서 선왕(先王)의 일을 기롱하고 풍자했을 리가 만무한데, 배척하여 버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비들의 바람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석윤까지 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진(李尙眞)이 탄핵한 논의는 애당초 전례에 따라 서로 바로잡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혹 전후로 과격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심을 헤아려 보면 또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항(李性恒)의 경우는 단지 이수함(李守諴)의 당론(黨論)을 밝히려고 한 것인데 그 의도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단히 폄척(貶斥)하며 그만 이수함이 터무니없는 말로 현혹시킨 죄와 똑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수함의 정태(情態)가 밉기는 하지만 우선 놔두고 오연(烏鳶)의 알을 깨뜨리지 않는 의를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인데, 더구나 이성항 등의 경우이겠습니까.
임금은 말을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임금의 말이 원근에 전파되면 백성들이 듣고 남몰래 그 뜻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니, 말씀할 때에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원은 실로 옛날의 급사(給舍)의 책임을 겸하고 있는 곳인데, 임금의 말을 받들어 봉행한다는 말만 들을 수 있을 뿐 유지(有旨)를 봉해서 되돌려 보내는 일은 보기 드무니, 또한 그 직분을 잃었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 사기(士氣)가 시들해져 직도(直道)가 저상되고 있으니 북돋워 주고 격려해 줄 방도가 있지 않으면 쇠해 가는 사기를 떨쳐 일어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홍무적(洪茂績)을 서용(叙用)하라는 명을 내리자 뭇 여론이 모두 흠모하고 감탄하는데, 이것이 어찌 무적에게 사정을 두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응시(李應蓍)와 같은 자는 당직(讜直)한 기개가 참으로 볼 만하니, 진실로 거두어 발탁해서 대각(臺閣)의 자리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릇 말에 관계된 일은 조금이라도 사리에 타당할 경우에는 비록 잘못한 바가 있더라도 아울러 너그럽게 용서해서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정치를 논의하고 이익을 추구하듯이 충성을 바치게 한다면, 어찌 언론을 크게 열어 놓고도 국가를 다스리지 못할 걱정이 있겠습니까.
옛날 송 진종(宋眞宗)이 중서성(中書省)에 조서를 내려, 장부를 비치하고 간관(諫官)과 어사(御史)가 말한 일을 기록했다가 시행 여부에 대해 연말에 가서 갖추어 아뢰라고 하였는데, 이 뜻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만약 정원으로 하여금 대간이 논계(論啓)한 것과 군신(君臣)이 장주(章奏)한 것을 가져다가 기록하여 책자(冊子)로 만들어 두게 한다면 시비를 상고하고 헌언(獻言)한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음은 물론 그 성패를 징험하여 청언(聽言)한 실효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 태종(唐太宗)은 학사원(學士院)을 두고 퇴조(退朝)하는 여가에 끌어들여 자문을 받곤 하였는데 어떤 때는 밤중이 되도록 논했다고 하며 또 5품 이상으로 하여금 번갈아 내성(內省)에 숙직하게 한 뒤 민간의 병폐와 정사의 득실에 대해 두루 물었다고 합니다. 정관(貞觀)의 아름다운 정치는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 임금으로서 마땅히 법으로 삼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 천하의 일은 시(是)가 있으면 비(非)가 있게 마련이고 정(正)이 있으면 사(邪)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비(是非)를 분변하고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임금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가부를 논하시는 것이 그다지 명료하지 못한 듯한데, 무엇 때문입니까.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이 순유(醇儒)요 대현(大賢)이라는 것은 전하께서도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종사(從祀)하는 예가 중하여 어렵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어찌 저 간사하고 망령된 무리들이 함부로 헐뜯으며 욕하도록 놓아둔 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지금 유생의 상소를 도로 물리치자 태학(太學)이 다시 텅 비었습니다. 유생들도 참으로 과격하게 행동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전하께서 유생들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사문(斯文)의 의논이야말로 세도(世道)의 성쇠와 직결되는데, 몸을 굽혀 선비에게 예우하는 것이 곧 제왕의 성대한 예절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유(儒)를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독실하게 하시어 세교(世敎)를 밝히소서.
김상헌(金尙憲)의 정충 대절(精忠大節)은 일월과 빛을 다투어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하가 알고 있으며 나라 사람이 우러르고 있는데, 장응일(張應一)은 그만 감히 기롱과 배척을 마구 가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유(韓愈)는 악어(鱷魚)의 횡포는 길들일 수 있었으나 황보박(皇甫鎛)·이봉길(李逢吉)의 참소와 비방은 그치게 하지 못했다097) .’고 했는데, 신 역시 ‘김상헌이 풍속이 다른 이방인(異邦人)은 복종시킬 수 있었으나 심대부(沈大孚)·장응일(張應一)에게는 물어뜯김을 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도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산림(山林)의 선비는 다른 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만약 한 때 탄핵할 경우에는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으므로 애당초 색목(色目)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응일이 반드시 이를 이유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한 세상의 선비를 일망타진하여 경위(傾危)의 술책을 부리려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붕당(朋黨)이란 말이야말로 소인들이 당세의 임금을 현혹시키고 군자를 무함하는 묘법(妙法)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서(東西)의 명목은 비록 명신(名臣)·숙덕(宿德)으로 공정한 마음에 정직한 도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응일 같은 무리는 일생 동안 분주하게 붕당만을 일삼은 자인데, 어떻게 이처럼 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유지에 응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시비를 통촉하시고 호오(好惡)를 분명하게 보이시어 여러 간사한 문을 막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처음에는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신하를 맞이하여 등용하시고 산림에 은거한 선비를 초치하여 융숭한 예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인사들이 조정에 나올 길조가 있기를 중외의 백성이 눈을 씻고 바라보면서 분위기가 일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대각(臺閣)의 경우는 조정에서 조심하였을 뿐 아니라 경사(京師)의 이서(吏胥)와 시정(市井)의 무리들까지 두려워하며 스스로 단속하였으니, 사람을 제대로 쓰는 효과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아서 잇따라 서로 이끌고 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성상께서 특별히 교지를 내려 송준길(宋浚吉) 등을 다시 부르시니, 이어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이 갈등을 빚게 하고 속된 논의가 날로 더욱 비루해지니, 물외(物外)에서 노니는 저들이 어찌 기꺼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의 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안방준(安邦俊)·선우협(鮮于浹)·최온(崔蘊)·조극선(趙克善)·권시(權諰)·이유태(李惟泰)·유즙(柳楫)·정도응(鄭道應)·김만영(金萬榮) 등도 이미 조정에 들어와 현달한 벼슬을 한 사람들이니, 아울러 일체 불러 들여 수용하소서. 이밖에도 선량하고 지명도가 있는 선비를 다 전조(銓曹)로 하여금 찾아서 진출시키도록 한다면, 어진이가 나오는 길이 점점 열릴 것이고 맑은 의논이 조금씩 행해질 것입니다. 향거(鄕擧)의 제도가 주밀(周密)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 수가 이미 많아서 한갓 난잡한 폐단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감사(監司)에게 무재(茂才)로서 특출한 사람을 2, 3명씩 세공(歲貢)하게 한다면, 반드시 정밀하게 선발되어서 바야흐로 실용(實用)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천거하는 관원을 일반적으로 3품(品)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잡직(雜職) 용품(庸品)들도 천주(薦主)로 참여하는 반면 대간이나 시종들은 도리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고 잡된 폐단은 전적으로 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땅히 공경(公卿)과 여러 현관(顯官) 및 일찍이 대간·시종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하고, 무신(武臣)은 일찍이 곤수 이상의 벼슬을 지낸 자들로 천주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아는 사람을 천거하면서 그 행적(行蹟)을 두루 진달하여 열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망령되게 천거하지 못할 것이니 그런대로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요직에 중하게 선발하는 일을 어찌 그 사람의 내력도 알지 못하면서 전주(銓注)에만 의지하여 전례대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조신(朝紳)들을 널리 뽑아서 날마다 교대로 접견하면서 은근히 자리에 앉게 한 뒤 어려운 문제를 묻고 자문을 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정(時政)에 보탬이 될 것이며, 인하여 그 언행을 살펴서 알고 계신다면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권면해서 온갖 사무가 닦여지고 거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리(審理)하면서 특별히 석방의 은택을 베풀어 준다면 이를 통해 화기(和氣)가 어쩌면 감돌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인데, 더구나 선왕의 손자이며 전하의 유자(猶子)098) 인 경우이겠습니까. 예(禮)에 절모(絶母)하는 의(義)가 있고 법으로도 종모(從母)하는 조항이 없는데, 당초 법률을 의논한 신하는 무엇을 상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옮겨 둔 것이야말로 지극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특별히 더 어루만져 길러 은애(恩愛)를 다한다면, 어찌 성인(聖人)의 지극한 덕이 아니겠습니까.
아, 풍속이 날로 악화되어 이륜(彛倫)이 무너진 나머지 금독(禽犢)의 변이 선비의 족속에서 발생하고 향리에서는 효제(孝悌)의 행실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 교육하여 인도할 방도에 대해 참으로 생각을 더하여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숙한 자를 정문(旌門)하고 선량한 자를 표창하는 은전도 특별히 거행해야 하니, 중외(中外)로 하여금 효자와 열녀를 수소문하여 찾아서 특별히 정려(旌閭)하게 하소서. 이와 함께 충신(忠臣)·열사(烈士)로서 절의(節義)를 지키다 죽은 자에게는 제사지내는 은전을 내리기도 하고 자손을 돌봐주기도 하여 풍성(風聲)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 펴는 정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마땅히 행해야 할 급선무입니다만, 삼가 생각건대 뜻이야말로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니, 전하께서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 뜻을 확고히 정하여 깊이 생각하셔서 맹성(猛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가 이토록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는데, 재삼 읽어보고 내가 가상하게 여겨 감탄하였다. 마음에 새겨 채택해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47면
- 【분류】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註 097]한유(韓愈)는 악어(鱷魚)의 횡포는 길들일 수 있었으나 황보박(皇甫鎛)·이봉길(李逢吉)의 참소와 비방은 그치게 하지 못했다 : 한유·황보박·이봉길 모두 당 헌종(唐憲宗) 때 사람. 한유는 불골표(佛骨表)를 올렸다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폄출되었는데, 조양(朝陽)에 가서 백성의 고통을 묻자 "악어가 가축을 잡아 먹기 때문에 백성이 가난하다."고 하므로, 주문(呪文)을 지어 악어에 고하니 악어가 물러갔다고 한다. 그리고 황보박과 이봉길은 다 같이 간사한 관원으로서 배도(裵度)의 충직함과 공적을 시기하여 한유의 곧은 말을 꺼려 백방으로 비방을 한 끝에 결국 그들을 외번(外藩)으로 내쫓았다. 《구당서(舊唐書)》 권135·160·167.
- [註 098]
유자(猶子) : 조카. - [註 098]
○甲戌/司直趙復陽上疏曰:
嗚呼! 言路開閉, 國之治亂係焉。 惟我聖上, 寬厚有容, 至仁待下, 臺臣所論, 亦多採納。 然而聽德之聰, 未免有歉, 虛受之量, 有所不弘, 少有違忤, 輒加摧折, 或震之以雷霆之威, 或施之以黜斥之罰, 雖其不之罪者, 亦必顯示厭薄之色。 姑以近日事言之, 趙錫胤之淸名雅望, 在朝罕比。 今雖擢主文柄, 亦覺恩眷衰薄。 論者皆言其由, 前論兪棨事, 天意尙爾未解。 夫棨之才識行能, 一時佳士, 譏刺先王, 萬無是理。 斥而棄之, 已乖士望, 況可竝與錫胤而疎之乎? 李尙眞之彈論, 初出於循例相規, 雖或有前後過激之失, 原其本心, 亦無他腸。 至於李性恒, 則只是欲明李守諴之爲黨論, 而辭不達意耳。 無端貶斥, 乃與李守諴譸張爲幻者, 同罰。 臣愚竊以爲, 守諴之情態雖可惡, 亦姑置之, 以從烏鳶之卵不毁之義, 或一道也, 況性恒等乎? 王言貴於簡重, 播之遠近, 觀聽竊議, 樞機之發, 不可不愼。 今之政院, 實兼古者給舍之任, 而推聞承奉, 罕見封繳, 亦可謂失其職矣。 方今士氣薾然, 直道交喪, 不有聳礪之道, 難以振發於積衰之餘。 洪茂績敍用之命, 群情莫不欽歎, 是豈有私於茂績哉? 如李應蓍者, 讜直之氣, 實有可觀, 誠宜收擢, 置之臺閣, 而凡係言事, 稍得事理者, 雖有所失, 竝加優容, 必使人人, 咸得自盡。 論政若訴冤, 進忠如趨利, 則寧有言路洞開, 而國家不治者乎? 昔宋 眞宗詔中書置籍, 記諫官、御史言事, 行與不行, 歲終具奏, 此意甚好。 今若令政院, 取臺諫論啓、群臣章奏, 錄成冊子, 則可以考其是非, 而究獻言之情, 驗其成否而要聽言之效矣。 唐 太宗置學士, 退朝之暇, 引入咨訪, 或至夜分, 又令五品以上, 更直內省, 延問民間疾苦、政事得失。 貞觀之治, 實由於此, 豈非人主之所當法者乎? 嗚呼! 天下之事, 有是則有非, 有正則有邪。 辨其是非, 別其邪正, 人君之職無大於此, 而竊覵殿下於酬酢可否, 似若無甚辨別者, 何哉? 先正臣李珥、成渾之爲醇儒大賢, 殿下知之審矣。 雖以從祀禮重, 有所持難, 亦何可任彼邪妄之徒, 肆爲詬辱而莫之恤乎? 卽今儒疏還却, 太學再空。 諸生誠有過激之失, 然殿下之所以待之者, 無乃太薄乎? 斯文議論, 便關世路之汚隆, 屈己下士, 乃是帝王之盛節。 惟願聖上, 克篤崇儒重道之念, 以明世敎也。 金尙憲之精忠大節, 雖與日月爭光可也。 天下知之, 國人仰之, 張應一乃敢橫加譏斥。 古人言: "韓愈能馴鱷魚之暴, 而不能弭皇甫鎛、李逢吉之讒謗。" 臣亦曰: "金尙憲能服殊俗之人, 而不能免沈大孚、張應一之齮齕。" 世道若此, 良可寒心。 山林之士, 非有他事。 若其一時彈劾, 則不擇親疎, 初無色目之可言, 應一之必欲以此斥之者, 不過欲網一世而打之, 得售其傾危之術也。 自古朋黨之說, 小人惑世, 主陷君子之妙法。 今日東西名目, 雖以名臣宿德, 公心直道之人, 尙無有得脫於其中者, 而況如應一輩, 一生奔走, 惟黨是事者, 何得大言若是乎? 雖以應旨不加之罪, 亦宜洞燭是非, 明示好惡, 以杜群枉之門也。 殿下踐阼之初, 延登耉德之臣, 招致林下之士, 禮遇之隆, 彙征之吉, 中外拭目, 想望風采。 其在臺閣, 不但朝廷有所忌憚, 卽京師吏胥、市井, 爲之畏戢斂手, 用人之效, 此亦可見。 曾未幾時, 相繼引去。 今幸聖上特下十行之札, 復召宋浚吉等, 乃知愛士之誠, 未嘗少衰也。 然人言之傾軋如此, 俗論之澆薄日甚, 彼身在物外者, 豈肯屑屑焉來乎? 此在殿下之誠與不誠耳。 又如安邦俊 鮮于浹、崔蘊、趙克善、權諰、李惟泰、柳楫、鄭道應、金萬榮等, 已入顯仕者, 竝宜一體收召。 此外向善知名之士, 皆令銓曹搜訪進用, 則賢路漸開, 而淸議稍行矣。 鄕擧之制, 非不周詳, 而人數旣多, 徒有雜亂之弊。 若令監司, 訪求茂才異等, 歲貢二三人, 則掄揀必精, 方可合於實用矣。 近日薦擧之官, 泛限三品以上, 雜職庸品, 乃參薦主, 臺諫、侍從反不得預, 猥雜之弊, 職此之由。 今宜令公卿、諸顯官及曾經臺、侍以上, 武臣則曾經閫帥以上官, 各擧所知, 陳列行蹟, 則不敢妄擧, 庶有實效矣。 至於要任重選, 安可不知其人, 而只憑銓注, 循例差除乎? 誠宜廣選朝紳, 輪日引接, 從容賜坐, 難問咨詢, 旣可補益於時政, 仍以察識其言行, 則群臣競勸, 百務修擧矣。 今玆審理, 特施霈澤, 和氣之召, 未必不由於此也。 凡民有罪, 尙可赦宥, 況先王之孫, 殿下之猶子乎? 禮有絶母之義, 法無從母之文, 當初議律之臣, 不知何所考據也。 移置近地, 實出至念, 別加撫育, 以盡恩愛, 豈非聖人之至德乎? 嗚呼! 風俗日惡, 彝倫斁敗, 禽犢之變, 出於衣纓之族; 孝悌之行, 不聞鄕里之間, 導率敎育之方, 固宜加意講求, 而旌淑彰善之典, 亦令別樣申擧。 宜令京外, 搜訪孝、烈之行, 另行旌異。 忠臣、烈士之伏節死義者, 或賜以祭酧, 或恤其子孫, 以樹風聲, 亦新政之所當行也。 玆前所言, 皆是當務之急, 而竊念, 志者萬事之根柢, 故人君爲治, 必以立志爲先。 唯殿下澄心定志, 深思猛省焉。
答曰: "爾之愛君憂國至此, 再三披覽, 予甚嘉歎。 可不體念, 而採施焉?"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47면
- 【분류】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