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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6월 29일 신해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예로부터 유생의 어떤 죄목에 부황하는 벌을 시행하였는지 알아보게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예로부터 유생들이 어떤 죄악에 대해 부황(付黃)하는 벌을 시행하였는가? 승지들은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옛날에는 부황(付黃)이 삭적(削籍)보다 가벼웠는데 지금은 중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광해조 때에 유생들이 대사헌 정인홍(鄭仁弘)이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을 비방한 죄를 들어서 부황한 일이 있고, 요즘에는 폐조(廢朝)의 흉도들을 다 부황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37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亥/上下敎曰: "自古儒生付黃之罰, 施於何等罪惡乎? 諸承旨議啓。" 政院回啓曰: "古時付黃, 輕於削籍, 而今爲重罰。 往在昏朝, 儒生以大司憲鄭仁弘詆毁先正臣李彦迪之罪付黃, 而近者又於廢朝兇徒, 亦皆付黃云矣。"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37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