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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4권, 효종 1년 6월 20일 임인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검열 조사기와 신최의 추고 문제에 대해 전지를 고쳐 들이게 하다

검열 조사기·신최를 추고하라는 전지에 대해 하교하였다.

"‘번쇄하다.’고 말한다면 가하겠지만 ‘마치 고발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가증스럽다.’는 따위의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며 사람의 입을 봉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 전지(傳旨)는 부표(付標)를 고쳐 들이라."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壬寅/以檢閱趙嗣基申最推考傳旨, 下敎曰: "謂之煩瑣則可也, 而有若告訐情態可惡等語, 殊未襯着, 不過箝人口之意也。 此傳旨, 改付標以入。"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