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검열 조사기·신최를 추고하라는 전지에 대해 하교하였다.
"‘번쇄하다.’고 말한다면 가하겠지만 ‘마치 고발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가증스럽다.’는 따위의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며 사람의 입을 봉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 전지(傳旨)는 부표(付標)를 고쳐 들이라."
○壬寅/以檢閱趙嗣基、申最推考傳旨, 下敎曰: "謂之煩瑣則可也, 而有若告訐情態可惡等語, 殊未襯着, 不過箝人口之意也。 此傳旨, 改付標以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