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4권, 효종 1년 6월 19일 신축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헌부가 관리천거 문제로 검열 조사기와 신최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한원(翰苑)063) 의 고사(故事)를 들으니, 새로 천거할 때에는 지방의 관원에게도 두루 알리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하관(參下官)에 있어서는 비록 파산(罷散) 중인 자일지라도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임관(時任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천거에 대한 일이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가부를 말하며 다만 하리(下吏)들의 말만 따라 앞질러 개좌(開坐)한 일은 이미 옛 규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실(私室)에서 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장에 진술하여 마치 고발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검열 조사기(趙嗣基)·신최(申最)를 중히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3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063]한원(翰苑) : 예문관의 별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