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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4권, 효종 1년 6월 19일 신축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헌부가 관리천거 문제로 검열 조사기와 신최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한원(翰苑)063) 의 고사(故事)를 들으니, 새로 천거할 때에는 지방의 관원에게도 두루 알리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하관(參下官)에 있어서는 비록 파산(罷散) 중인 자일지라도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임관(時任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천거에 대한 일이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가부를 말하며 다만 하리(下吏)들의 말만 따라 앞질러 개좌(開坐)한 일은 이미 옛 규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실(私室)에서 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장에 진술하여 마치 고발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검열 조사기(趙嗣基)·신최(申最)를 중히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063]
    한원(翰苑) : 예문관의 별칭.

○憲府啓曰: "臣等竊聞, 翰苑故事, 凡新薦之際, 遍告方外之員, 例也。 至於參下先生, 則雖在罷散, 論議可否, 與時任無異, 而薦事未定, 私相可否, 而但從下吏之言, 徑先開坐, 已違古規。 且以私室說話, 張皇陳疏, 有若告訐者然, 其爲情態, 殊甚可惡。 請檢閱趙嗣基申最, 竝從重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