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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4권, 효종 1년 6월 3일 을유 3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주강에서 과거시험 시장의 폐해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순전(舜典)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초야에 있는 자가 올린 소장을 보건대, 과거가 불공정하다고 많이 말하였다. 이것이 맹랑한 말인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특진관 김광욱(金光煜)이 아뢰기를,

"낙방한 자들의 불평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봉명(奉命)한 신하로서 그 누가 감히 사정(私情)을 따랐겠습니까."

하고, 승지 조수익(趙壽益)이 아뢰기를,

"외방의 시장(試場)에는 간혹 혼잡한 폐단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외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동지경연 임담(林墰)이 아뢰기를,

"근래 과장(科場)이 엄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 경계하여 단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 예조 판서로 있을 때, 김집(金集)이 신에게 말하기를 ‘과거를 보일 때 피봉(皮封)에 폐단이 많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피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자, 임담이 아뢰기를,

"시험지의 피봉은 모두 세 곳에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그 위에 도장을 찍는데, 동당(東堂)059) 의 경우는 그곳을 잘라내고 다른 종이에 주서(朱書)로 바꿔 써서 채점을 하는 반면, 감시(監試) 때에는 잘라내지도 않을 뿐더러 바꿔 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근봉’이라고 쓴 필적을 보고서 암암리에 식별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봉’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찍으면 난잡하게 될 염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김집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달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광욱이 아뢰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보건대, 과거 응시자들이 시험지의 피봉을 선생의 손이 복손[福手]이라고 하여 써주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관(試官)이 분발(分發)을 보던가?"

하니, 【조정의 모든 일을 각사(各司)의 하인이 소지(小紙)에 써서 관원에게 보내는데, 이를 분발이라고 한다.】 대답하기를,

"과연 보기는 했습니다만, 서로 전달해 통지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시장(試場)이 엄숙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하였다. 수익이 아뢰기를,

"외방의 시관은 더욱 가려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외방뿐이겠는가."

하였다. 수익이 아뢰기를,

"경중(京中)의 시장 역시 수년 전부터 사람들의 말이 파다하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반드시 시관에 적합한 자를 신중히 가려야만 뜬소문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다시 밝혀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註 059]
    동당(東堂) :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上御晝講, 講《書傳》 《舜典》。 講訖, 上曰: "頃見草野之疏, 多言科擧之不公。 此乃孟浪之言耶? 抑有之耶?" 特進官金光煜曰: "不能無落榜者之囂囂耳。 奉命之臣, 孰敢循私?" 承旨趙壽益曰: "外方試場則或不無雜亂之弊矣。" 上曰: "不獨謂外方也。" 同知經筵林墰曰: "近來科場有言其不嚴者, 所當警飭也。 臣頃爲禮曹判書時, 金集謂臣曰: ‘科擧皮封, 多有其弊。’ 云矣。" 上曰: "所謂皮封者, 何狀也?" 曰: "名紙皮封, 凡三處書以謹封, 着印於其上, 東堂則割去, 而以朱易書於他紙以考之; 監試則旣不割去, 又不易書, 仍以考之, 謹封書跡, 可以默識。 若以謹封字, 刻而印之, 則可防雜亂之患, 此乃金集之言, 故陳達矣。" 光煜曰: "臣自少時見之, 擧子輩試紙皮封以先生爲福手請書者多矣。" 上曰: "此誠可愧者也。" 上曰: "試官見分發耶?" 【朝家凡事, 各司下人書於小紙, 送於官員, 謂之分發。】 對曰: "雖果見之, 而有妨於傳通, 故不敢數數見之矣。" 上曰: "然則試場可謂不嚴矣。" 壽益曰: "外方試官, 尤宜擇遣。" 上曰: "何獨外方?" 壽益曰: "京中試場, 亦自數年以來, 頗有人言, 誠可歎也。 試官必須愼擇其人然後, 浮言可息也。" 上曰: "令該曹申明擧行。"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