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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4권, 효종 1년 5월 25일 정축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호조가 칙사의 교역에서 손해본 시민에게 보상하도록 아뢰니 따르다

호조가 아뢰기를,

"전후의 칙사의 행차에 교역한다는 핑계로 강제로 탈취한 백성의 재물을 본조에서 보상해 준 액수가 거의 수천 냥에 이르니, 너무도 국고가 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가가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여 3도 백성의 【양서(兩西)와 기전(圻甸).】 급한 사정을 구해주고 있는 이상, 실업 상태인 시민(市民)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강제로 뺏은 백금(白金)이 1천 7백 69냥인데, 상평청의 재고로 보상해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만, 너무 액수가 많다면 본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0면
  • 【분류】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 / 무역(貿易)

    ○戶曹啓曰: "前後勑行, 托以交易, 勒奪民貨, 本曹所償, 幾至數千兩, 國儲之蕩竭甚矣。 近日國家設常平廳, 以濟三道民生之 【兩西、圻甸。】 急, 則市民失業者, 亦宜均施惠澤。 今者白金勒奪之數, 至一千七百六十九兩, 宜以常平所儲償之, 如患其太多, 則本曹亦當添助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0면
    • 【분류】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