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25일 정축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예조가 제향하는 예절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예조가 비국의 계사를 인하여 회계하기를,
"제향(祭享) 때 재계(齋戒)하는 규정을 보건대, 종묘(宗廟)의 오향제(五享祭)와 【4계절의 제향과 납향(臘享).】 사직의 대제(大祭)를 상사(上祀)라고 하는데 이때는 산재(散齋) 4일에 치재(致齋) 3일이고, 문묘(文廟)의 제향과 여러 산천제(山川祭)를 중사(中祀)라고 하는데 이때는 산재가 3일이고 치재가 2일입니다. 그런데 각사(各司)가 산재일과 치재일을 모두 구기(拘忌)하여 개좌(開坐)하지 못하게 되면, 공무가 필시 적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치재일만 개좌하지 말고, 기신제(忌辰祭) 및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제(別祭)는 제사 하루 전과 제일(祭日)만 개좌하지 말고,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는 그 날만 개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로부터 준행해 온 예문(禮文)이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丁丑/禮曹以備局啓辭回啓曰: "祭享齋戒之規, 宗社五享 【四時享、臘享。】 大祭, 謂之上祀, 散齋四日, 致齋三日; 文廟、諸山川祭, 謂之中祀, 散齋三日, 致齋二日。 各司於散、致齋日, 皆以拘忌, 不得坐衙, 則公務必至積滯。 故獨於致齋日不坐, 忌辰祭及無時別祭, 則前一日與行祭之日不坐, 日、月食則是日不坐。 此乃自古遵行之禮文也, 請依此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