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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4권, 효종 1년 5월 19일 신미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우변 포도청이 야금을 어긴 형조 낭관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우변 포도청이 아뢰기를,

"밤이 깊은 뒤에 나졸(邏卒)이 형조 낭관을 만나 그의 종자를 체포하였는데, 낭관이 화를 내며 본청의 아전에게 장(杖)을 쳤습니다. 이미 야금(夜禁)을 범하고서도 오히려 침해를 가했으니, 유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조사(朝士)가 이처럼 범법행위를 하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나추(拿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右邊捕盜廳啓曰: "夜深後, 邏卒逢着刑曹郞官, 執其從人, 則郞官怒杖本廳吏。 旣犯夜禁, 乃反侵凌, 請令攸司推考。" 下敎曰: "朝士之犯法, 一至於此, 殊極痛駭。 拿推。"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