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서로 지역의 백성을 구휼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사정이 이미 막다른 데까지 왔는데, 의주(義州)·구성(龜城)·태천(泰川) 등이 호위해 가는 장수들의 행차를 갑자기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간의 사정이 더욱 절박하리라는 것을 대체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경연에서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보면 서로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려는 성상의 뜻이야 말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국가의 재정상 한계가 있어 일일이 구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전일 6 두(斗)씩 감해주도록 한 것만으로는 또한 부족하여 그 정도로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세 고을의 관향(管餉) 미곡 1천 석을 세 고을에 내 주어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균등하게 분배해 주도록 하는 동시에 기타 각 고을도 헤아려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관향의 모곡(耗穀)도 5년 기한으로 면제해 주되, 각 고을의 미곡수가 차이가 나니, 또한 감사로 하여금 모곡량을 계산한 뒤 많고 적은 곳을 참작하여 잘 구획을 짓도록 함으로써 뒷날의 쓰임에 대비케 하소서.
이 일은 해서(海西)에도 똑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서(兩西) 지방은 본래 차이가 없는데도, 사명(使命)을 지공(支供)한 비용을 원곡(元穀)에서 덜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서만은 유독 허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兩道)를 회감(會減)049) 할 때 차이가 나게 하지 마소서.
양서의 관향은 1년치의 모곡이 수만 석을 밑돌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해마다 수만 석의 곡식으로 서쪽 지방의 백성들을 구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수령이 이런 뜻을 제대로 받들어 새기지 못한 나머지 한 곳에 헛되이 쏟아 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계속 대주기도 어려워 뒷감당을 잘 해낼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이런 뜻을 아울러 양도 감사에게 유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현재 민생고가 극도에 달했는데, 어찌 곡식 수만 석을 아끼겠는가. 모두 그대로 시행하라. 그러나 낭비하는 폐단이 없지도 않을 테니, 모곡을 우선 1년 기한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註 049]회감(會減) : 대차대조(貸借對照)하여 상쇄해서 계산하는 것.
○丙寅/備邊司啓曰: "西路之事, 已到十分地頭, 義州、龜城、泰川, 猝當護行將之行, 其間渴悶, 蓋可想矣。 曾於筵中, 俾講拯救之策, 聖上之軫念西民至矣。 第念, 國家物力有限, 誠難一一救濟, 亦不可以前日六斗之減, 爲足而止。 三色管餉米一千石, 捐之三邑, 令本道監司, 均平分給, 其他各邑, 亦當量施惠澤。 管餉耗穀, 限五年蠲給, 而各邑米數, 多少不同, 亦令監司, 計量耗穀之數, 裒多益寡, 善爲區畫, 俾作後日之用, 海西亦一體施行爲當。 但兩西初無異同, 而使命支供之應, 減於元穀者, 獨不許於海西。 今後則兩道會減, 無使有異。 兩西管餉一年之耗, 將不下數萬, 若是則歲以數萬之穀, 救西民耳。 然監司、守令, 不能奉體此意, 浪爲一擲之歸, 則難繼之道, 善後無策, 請以此意, 竝諭于兩道監司。" 答曰: "目見民生之困極, 而愛惜數萬之穀乎? 竝依此施行, 而或不無浪費之弊, 耗穀則姑令限年分給。"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