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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4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여러 도의 삼분모미에 대한 회록의 혁파를 묘당과 응조에게 의논하다

간원이 【사간 김응조(金應祖).】 유계심대부를 멀리 유배하거나 중도 부처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삼분모(三分耗)를 회록(會錄)하는 것은 옛법이 아닙니다. 병자년017) 의 난을 겪은 뒤로 공사간에 탕갈되어 신 응조가 아룀으로 인하여 임시로 시행한 것입니다. 시행한 지 10여 년인데, 안동부(安東府)같은 곳은 원곡(元穀)이 이미 많은데다 회록의 수효도 해마다 증가되어 1년에 1인당 받는 조곡(糶穀)이 60, 70곡(斛)이나 되기도 하므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백성이 잇따라 생깁니다. 한 읍이 이러하니 다른 곳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도(道)의 삼분모미(三分耗米)에 대한 회록을 혁파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줄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묘당에서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묘당이 응조의 말을 채용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諫院 【司諫金應祖。】 請還收兪棨沈大孚遠竄、付處之命, 上不從。 又啓曰: "三分耗會錄, 非古也。 丙子經亂之後, 公私板蕩, 因臣應祖陳啓而權設, 行之已十餘年。 如安東府元穀旣多, 而會錄之數, 逐年增益, 一年一夫所受之糶, 或至六七十斛, 民不堪苦, 流亡相繼。 一邑如此, 他可推而知矣。 請命停罷諸道三分耗之會錄, 以紓民怨。" 命議于廟堂。 廟堂請用應祖之言,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