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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3권, 효종 1년 4월 5일 무자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이시백이 유계의 일로 사직을 청하니 간곡히 말리다

이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유계를 주의(注擬)한 것에 대하여 엄지(嚴旨)가 있었음을 들어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원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그를 주의한 것은 직책상의 일에 속하니 그다지 잘못이 없다.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참판 김남중(金南重)이 상소하여 면직을 원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吏曹判書李時白以注擬兪棨, 有嚴旨, 再上疏乞免, 上曰: "卿之拜此職屬耳, 殊無所失。 安心勿辭。" 參判金南重上疏乞免,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