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의 접대로 인한 민폐를 줄이고 국혼을 위해 사대부 자녀의 혼인을 지시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저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 민력이 지탱해내지 못할까 참으로 염려된다."
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사복시에 은(銀)이 1만 냥이 있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6백 냥을 떼어 해서(海西)의 여러 참(站)에다 지급하고, 또 4백 냥은 경기의 여러 참에다 지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6백 냥만 주겠는가. 더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선혜청의 쌀은 1년을 쓰고 남은 것이 있는가?"
하니, 호조 판서 이기조(李基祚)가 아뢰기를,
"과연 남은 저축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백성에게는 선혜청에 저축된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경여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성의 고통을 이토록 깊이 염려하시니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를 인하여 아뢰고자 합니다. 옛말에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신이 남쪽 지방에 갔을 적에 들으니, 어공(御供)하는 해의(海衣) 1첩 값이 목면 20필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들었다. 이후로는 다시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였다. 경여가 아뢰기를,
"마른 붕어는 맛도 좋지 않은데 민폐가 역시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먹는 것 때문에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앞으로 없애라."
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려 하는데, 상이 이경여·조익 및 원두표·이기조·임담(林墰)·이후원(李厚源) 등을 남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근래에 사대부 집에서 서로 다투어 혼사를 치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국혼(國婚)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어느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는데, 사대부가 모두 서로 혼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들은 나의 이런 뜻을 알고, 각기 친구에게 구혼하는 자가 있거든 은밀히 알아내어 봉서(封書)하여 들이도록 하라. 나의 말도 사사로움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대신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은 내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자의 혼사는 중대한 혼사인데, 세자의 나이는 10세이다. 또 공주 두 명 중에 하나는 11세이고, 하나는 9세이다. 사대부의 자녀 중에 8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혼인을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0면
- 【분류】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 / 재정-진상(進上) / 물가-물가(物價)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丙子/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問曰: "彼人久留至此, 誠恐民力之不能支也。" 領議政李敬輿曰: "臣聞, 司僕寺有銀萬兩云。 若捐其六百兩, 給與海西諸站, 又以四百兩, 給與京畿諸站, 則庶有所補矣。" 上曰: "然則何止六百兩乎? 加給之可矣。" 上又曰: "宣惠廳米一年用之, 有餘數乎?" 戶曹判書李基祚曰: "果有餘儲矣。" 上曰: "畿民則宜以宣惠廳餘儲給之。" 敬輿曰: "聖上軫念民隱至此, 孰不感激? 臣請因是以陳之。 古語曰: ‘節用而愛民。’ 臣往南方時聞之, 御供海衣一貼, 價至木綿二十匹云矣。" 上曰: "予亦聞之。 此後勿復封進。" 敬輿曰:乾鮒魚味則不好, 而民弊亦多矣。" 上曰: "何可爲口腹, 而貽民之弊? 今後可除之。" 諸臣將退, 上命留李敬輿、趙翼及元斗杓、李基祚、林墰、李厚源等, 謂之曰: "近來士大夫爭先婚嫁云, 其然乎? 國婚當前, 宜預知某家有子有女, 然後有以處之。 若士大夫皆相婚嫁則奈何? 卿等會予此意, 各於親舊, 若有求婚者, 宜密聞知, 封書以入。 予言亦涉於私, 難以言於大臣, 而事無內外, 故言之。 且世子之婚則大婚也, 世子年十歲。 公主二, 一則十一歲, 一則九歲。 士大夫子女自八歲至十二歲者, 皆可禁婚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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