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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8일 신유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청사신이 대신·육경·양사·승지 등 4명을 불러 힐문하다

청사(淸使)가 대신·육경(六卿)·양사(兩司)·승지(承旨) 등 4인을 불러서 정명수를 시켜 묻기를,

"왜인의 실정에 대한 주문은 누가 주관하였는가? ‘표류해온 한인(漢人)을 왜관으로 보내지 않으면 왜가 필시 화를 낼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후로 표류한 한인을 잡더라도 왜관으로 보내야겠다는 것인가? 표류한 한인에 대한 말이 과연 변신(邊臣)의 장계에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 이경석이 응답하기를,

"주문 중의 표현을 미처 살피지 못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깨달았으면 어찌하여 고치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처음에 깨달았다면 어찌 감히 고치지 않았겠는가. 이제 엄한 힐책을 받고 다시 그 뜻을 생각해 보니 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점이 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노협(盧協)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만(李曼)의 치보(馳報)에는 왜인의 정상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표류한 한인에 대한 말은 별로 없었다. 대체로 이 일은 함께 의논한 일이지만, 내가 묘당의 수속으로 있었으니 어찌 감히 남에게 책임을 미루겠는가. 주문에 표현을 잘못한 죄를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명수가 이에 이만노협을 불러서 먼저 이만에게 묻기를,

"장계에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하니, 이만이 말하기를,

"변방의 일이 긴급한데 감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모든 왜의 정상을 동래 부사가 반드시 먼저 치계하는 한편 감사에게 보고한다. 긴급한 일인 경우에는 감사도 치계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첨사(僉使) 조광원(趙光瑗)이 차사원(差使員)을 시켜 말을 달려 왜관으로 들여보내자 왜인들이 끌어내려 구타하였는데, 이는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동래 부사가 한편으로는 조정에 계문(啓聞)하고 한편으로는 감사에게 보고해 와서 감사도 즉시 치계하였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이른바 표류한 한인(漢人)에 관한 말은 무슨 일인가?"

하니, 이만이 말하기를,

"변방의 장수가 순라(巡邏) 도중에 표류해온 한인의 배를 나포하였으므로 통제사(統制使)가 이를 즉시 계문(啓聞)하였고, 감사도 변방 장수의 보고에 따라 뒤미처 치계하였다. 묘당에서는 ‘표류해온 한인을 상국으로 압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의복과 음식을 지급해서 통영(統營)에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전번 칙사의 일행이 돌아갈 때 압송하였다. 이 일을 주문에다 언급한 것은, 왜인이 매번 예수교인들이 한인의 배에 섞여 타고 오는 것을 우려하여 누차 왜관으로 압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었는데, 이번에 만일 표류해온 한인을 상국으로 압송한 것을 알게 된다면 교활한 왜인들이 분노하여 변을 일으킬 근심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상국에 갖추어 아뢴 것이다. 이는 바로 뜻밖의 근심을 미리 염려하는 것인 동시에 상국에 숨기지 않으려고 한 뜻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명수노협에게 묻기를,

"그대의 장계는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 노협이 말하기를,

"변방 관리의 임무는 사건이 발생하는 대로 즉시 조정에 보고하는 것이다. 변방 관리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왜선(倭船)의 왕래와 모든 공갈하는 말에 대해 빠짐없이 치계하였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계문(啓聞)은 없었다."

하고, 한참 있다가 조광원의 일을 덧붙여 말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두 사람은 모두 나가라."

하고, 또 경석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표류한 한인 등의 말은 누가 주장해서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노협이만 두 사람은 표류한 한인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처음에 이미 말하였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주장해서 하였는가? 성지(城池)를 수축해서 앞으로 무엇하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주장한 자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수석의 자리에 있었으니 표현을 잘못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어찌 감히 피하겠는가."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모든 일을 다 자신이 감당하는데, 주문도 혼자서 주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비록 혼자 주관한 일은 아니지만 수상의 지위에 있었으니 어찌 감히 변방의 신하에게 죄를 돌리겠는가."

하였다. 명수가 좌우에 묻기를,

"영상이 혼자서 주장했는가? 비국의 여러 재상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하니, 좌우가 말이 없었는데, 호조 판서 이기조(李基祚) 만이 말하기를,

"영상이 혼자서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들도 모두 참여했다."

하자, 명수가 말하기를,

"영상이 이미 혼자서 담당하였다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명수가 또 이조 판서 이시백에게 묻기를,

"무슨 일로 일찍이 이조 판서에서 체직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전형(銓衡)과 양사의 관원 같은 경우, 오래 있는 이가 드물기 때문에 자주 갈린 것이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북경에서 일찍이 듣건대 공이 이조 판서로서 훈국(訓局)을 겸직하고 있으며 매우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해서 이조 판서 직은 체직되고 훈국의 직임은 체직되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훈국은 겸대(兼帶)하는 직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더라도 가볍게 체직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듣기로는 조정에 모두 신인을 등용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건대 구신(舊臣)들이 상당히 많으니, 대개가 헛소문이었다."

하고, 또 묻기를,

"조제(吊祭)에 대해서 사례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애도(哀悼) 중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명수가 말하기를,

"소현(昭顯)의 상에 보낸 조제에 대해서는 사례를 하고, 별도의 예단(禮單)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전번의 규례와 다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 당시는 사제(賜祭)와 책봉(冊封)에 각기 사신을 보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합해서 한 사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살피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

하였다. 또 묻기를,

"표문(表文)은 누가 지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유계(兪棨)가 지은 것이다."

하였다. 또 묻기를,

"누가 짓도록 시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대제학이 이 사람을 시켜 짓게 한 것이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 당시 예조 판서는 누구였는가?"

하니, 좌중에서 누군가가 조경(趙絅)이었다고 대답하였다. 마침내 즉시 조경을 불러 묻기를,

"누가 표문을 지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유계가 지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누가 짓도록 시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시켰다."

하였다. 묻기를,

"지은 뒤에 누가 먼저 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먼저 보았다."

하자, 명수가 말하기를,

"제술하는 법은 오직 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만을 보는 것이다."

하였다. 조경이 묻는 대로 즉시 응답하지 못하자, 명수가 말하기를,

"마음이 그 생김새와 같으니 참으로 간인(奸人)이다."

하고, 마침내 조제에 대해 사례하지 않은 것이 모두 예조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여 결국 조경에게 죄를 돌렸다.

선왕(先王) 말년 때부터 조정에서 왜의 정상이 우려스럽다 하여 성지(城池)와 병기들을 수선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바로 청인(淸人)과 약조할 때의 금지조항이었다. 그래서 정태화(鄭太和)가 북경에 갈 적에 선왕이 명하여 왜인들의 정상이 예측할 수 없으니 부득이 약간 수선해야겠다는 뜻을 설득해 보도록 하였는데, 명수가 아문의 뜻으로 전하기를 "반드시 문서가 있은 연후에야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태화가 이런 뜻을 치계하였다. 이에 비국이 승문원에서 문서를 제술하여 사신 편에 부칠 것을 청하였는데, 태화가 미처 복명하기 전에 선왕이 이미 승하하였다. 금상이 즉위한 초에 사은사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등의 편에 주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주문을 올립니다. 왜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일로 감히 소방의 형편을 진달합니다.

의정부의 장계에 ‘경상도 관찰사 이만의 치보를 의거하건대 「동래 부사 노협의 첩정에 『근년 이래로 왜인의 동태가 우려할 만한 일이 매우 많다. 지난해 가을에 차왜(差倭)를 접대하는 등의 일로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조광원(趙光瑗)이 말을 달려 왜관으로 들어가자 여러 왜인들이 멸시하는 대우를 한다고 하면서 차관(差官)을 채찍으로 때렸으며, 말이 매우 불손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주가 관례상 본부(本部)의 관원과 서로 서신을 교환해 왔는데, 이번에 도주가 들어갔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형적이 매우 황당하다. 그리고 연이어 나온 왜차(倭差)들의 공갈이 한두 번이 아니니, 앞으로의 일이 우려스러우므로 사유를 갖추어 첩정한다.』고 하였기에 사유를 갖추어 치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 보건대 도왜(島倭)가 정성을 바쳐 통신(通信)해 오면서 지금까지 50여 년간 한결같이 공순하여 어기고 잘못하는 일이 없었는데, 무인년 이후부터 전에 없던 사단을 야기시키는 일이 해마다 늘어 약조한 이외에 요구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이를 응해주지 않으면 크게 성을 내고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왕복하는 문서 중에 본국에서 지급하는 물건과 종전부터 관례대로 사용해 오던 글자도 갑자기 고쳤습니다. 관백(關伯)은 본래 일본 국왕이라고 칭해 왔었는데 이제 대군(大君)이라고 고쳤고, 관왜(館倭)들이 또 역관(譯官)에게 밀서(密書)를 보여주었는데 말이 매우 패역스러웠습니다.

이토록 갈수록 더하여 이미 해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뜻밖에 근래에 변장(邊將)이 말을 달려 들어간 한 가지를 가지고 무시한다고 하면서 매우 흉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접대차관(接待差官)을 잡아다 엄히 조사하기는 하였지만 관왜가 공차(公差)를 구타하고 욕을 보인 것은 역시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대마도의 명을 받든 왜인들이 감히 거만하게 변신(邊臣)에게 서신을 보내 도주(島主)가 강호(江戶)에 들어갔다고 하는가 하면, 본국에서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쌀도, 전에는 관왜가 대마도로 보내어 식량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 왜관에다 저장해 놓고 있으니, 마치 시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정상이 전과는 다르니, 의심스런 단서를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교인들은 바로 왜국의 반적(叛賊)인데, 그 무리가 한인의 상선에 섞여서 왜국의 연해 지방에 출몰하므로 왜국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본국에 요청하기를 「만일 표류해오는 상선이 있으면 즉시 체포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표류해온 한인을 가까운 왜관으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석방하여 상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품은 것이 필시 전보다 더할 것입니다.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이미 틈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갑작스런 변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각처 성지(城池)와 군병(軍兵)과 기계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만일 변방에 변이라도 있게 되면 와해될 형세이니, 미리 대비하는 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국에 주문해서 분명한 성지를 받아야 하겠기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추어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 보건대 소방은 임진·정유의 왜변을 겪은 뒤로 각처의 성지가 모두 망가졌고, 군병(軍兵)도 훈련하지 않은 지가 이제 10여 년입니다. 이제 준동하는 왜인의 동태가 정말 우려스러운데, 혹시 위급한 일을 당하면 어찌할 계책이 없으니 오직 대국에 호소하여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길뿐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동래와 서울과의 거리는 10일도 채 안 걸리는 길이고, 서울에서 황경(皇京)과의 거리는 까마득히 머니, 소방에서 사신을 선발하여 보내 호소하고 대국에서 군대를 조발하는 동안에, 어떤 성지와 어떤 군대로 구원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성지를 수리하고 군병을 훈련하여 스스로 수비하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나, 일찍이 금하는 명을 받았으므로 역시 경솔히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신이 조정의 신하들과 밤낮으로 근심하면서도 좋은 계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인데, 소방이 일단 병화를 당하면 의지할 곳이 없어 온 나라가 분탕되어서 황상이 거듭 동쪽을 돌봐야 하는 근심을 끼칠까 또한 두렵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황상께서는 국가를 잇게 해준 선황(先皇)의 인덕을 따르시고 옛성인의 미리 대비하라는 경계를 생각하시어, 특별히 주문 내용 중의 정상을 살펴 자강(自强)하는 방도를 지시하심으로써 소방으로 하여금 위급한 일을 당하여 와해되는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면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주문하며 성지를 기다립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7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辛酉/使招大臣、六卿、兩司、承旨四人, 使鄭命守問之曰: "情奏文, 孰主之乎? 漂不送于倭館, 則必生怒云。 此後則雖獲漂, 當送于倭館乎? 漂之言, 果在於邊臣狀啓乎?" 領議政李景奭應之曰: "奏文中措語, 未及覺察, 今始覺之矣。" 命守曰: "覺之則何不改之?" 答曰: "初若覺之, 何敢不改? 今承嚴責, 更思其意, 則本情有未能暴白者也。 東萊府使盧恊慶尙監司李曼馳報, 則只有情云云之事, 別無漂之語矣。 大槪雖是同議之事, 吾居廟堂首席, 何敢推諉於他人? 措語失當之罪, 吾何得辭?" 命守乃招李曼盧恊, 先問於曰: "狀啓中作何說話?" 曰: "邊事緊急, 而監司在遠, 故凡有情, 東萊府使必先馳啓, 而一邊報知于監司。 事有緊急者, 則監司亦從而馳啓, 流來舊例也。 僉使趙光瑗以差使員, 騎馬入倭館, 衆曳下歐打, 此前所未有, 故東萊府使一邊啓聞朝廷, 一邊轉報監司, 監司亦卽馳啓矣。" 命守曰: "所謂漂之說, 何事耶?" 曰: "邊將因巡邏, 捕得漂風船, 統制使卽以此啓聞, 監司亦因邊將所報, 追後馳啓, 則廟堂以爲, 漂不可不押送上國, 使之給其衣食, 留待統營, 而前於勑使之還, 押送矣。 此事之入於奏文中者, 倭人每以耶蘇宗門之黨, 雜於船爲慮, 累請押送館中。 今若聞押送漂於上國, 則狡不無增怒作變之患, 故具奏上國。 此乃預慮意外之患, 而亦出於無隱之意, 豈有他乎?" 命守問於曰: "汝之狀啓何事也?" 曰: "身爲邊倅, 隨事輒聞于朝。 在官九朔, 船往來及凡諸恐嚇之言, 無不馳啓, 而此外無他啓聞之事矣。" 良久追言趙光瑗事。 命守曰: "然則二人皆出。" 又問於景奭曰: "然則漂等語, 孰主爲之?" 答曰: "兩人別無漂之報, 初已言之矣。" 命守曰: "然則孰主爲之, 城池修築, 將欲何爲?" 答曰: "此豈有主之者? 而吾居首席, 措語之失, 何敢辭其責乎?" 命守曰: "每事皆自當之, 奏文亦自主之乎?" 答曰: "此雖非獨主之事, 身爲首相, 何敢歸罪於邊臣?" 命守問諸左右曰: "領相獨主之乎? 備局諸宰同參乎?" 左右默然, 獨戶曹判書李基祚曰: "領相豈可獨爲之? 吾等亦皆參矣。" 命守曰: "領相旣自當之, 何容他說?" 命守又問於吏曹判書李時白曰: "以何事, 曾遞吏曹判書耶?" 答曰: "我國如銓衡、兩司之官, 罕有久居者, 故數遞矣。" 命守曰: "俺等在北京曾聞, 公以吏判兼訓局, 甚見寵遇。 何以遞吏判而不遞訓局耶?" 答曰: "訓局則兼帶之任, 故雖十年, 亦不輕遞矣。" 命守曰: "聞, 朝廷盡用新人, 今來見之, 則舊臣頗多, 蓋亦虛傳也。" 又問: "弔祭不致謝, 何意也?" 答曰: "哀遑之中, 不能致察而然也。" 命守曰: "昭顯之喪, 弔祭致謝, 別有禮單, 何今之異於前規也?" 答曰: "其時賜祭、冊封, 各遣一使, 今則合爲一行, 故小邦不察, 而有此失也。" 又問曰: "表文誰所製耶?" 答曰: "兪棨之詞也。" 又問: "誰使之製乎?" 答曰: "大提學使此人製之。" 又問: "其時禮曹判書何人也?" 坐上有應者曰: "趙絅也。" 遂卽召問之曰: "誰作表文?" 答曰: "兪棨也。" 又問: "孰使之製?" 答曰: "吾所爲也。" 〔問曰〕 : "製述之後, 誰先見之?" 答曰: "吾先見之。" 命守曰: "製述之法, 唯見命意之所在也。" 不隨問卽應, 命守曰: "心如其貌, 眞奸人也。" 遂以弔祭不謝, 皆由於禮曹, 終歸罪於。 自先王末年, 朝廷以情爲虞, 欲修繕城池、器械, 而乃淸人約條之所禁。 故於鄭太和之赴北京也, 先王命以情叵測, 不得不稍自修繕之意, 諷諭之, 命守傳衙門之意曰: "必有文書, 然後乃可許也。" 太和將此意馳啓, 備局請令槐院撰出文書, 順付使行, 太和未復命而先王已升遐。 今上初服, 因謝恩使仁興君 等之行, 付送奏文, 其奏文曰:

謹奏, 爲敢陳小邦情形, 冀蒙裁察, 以備倭寇事。 議政府狀啓, 據慶尙道觀察使李曼馳報, 備東萊府使盧恊牒呈節該, 近年以來, 情之可虞者甚多, 而上年秋, 爲因接待差倭等項, 多大浦僉使趙光瑗馳馬入館, 衆稱劣待, 鞭打差官, 語甚不遜。 且對馬島主, 例與本府官, 互相通書, 今稱島主入往, 雖未知委的何事, 形迹亦甚荒唐。 及節次出來差人等恐喝之言, 不一而足, 前頭事機, 委屬可慮, 等因具呈, 爲此合行馳報等情, 具報據此。 臣等竊照, 島倭之納款通信, 已今五十餘年, 一向效順, 無有違誤, 自戊寅年以後, 惹生另樣事端, 歲增年滋, 約條外需索, 非止一二, 而無以應副, 則大加恚恨。 凡有往復文書中, 本國贈給物件, 從前循例使用之字, 輒必改下。 關伯素稱日本國王, 今改大君, 而館倭人等, 又以密書來示譯官, 語意殊甚悖逆, 節節層架, 已極可駭。 不期近者, 緣邊將騎馬一節, 執稱慢侮, 辭極凶譎。 雖將接待差官, 已爲拿致重究, 而館之歐辱公差, 亦是無前之事。 加以馬島奉行人等, 玆敢偃然通書于邊臣, 稱以島主入往江戶, 而且本國例給之米, 在前館送島中, 以資其生, 而今皆儲峙館所, 如有所待, 巧詐之態, 有不可測。 其間情節, 與前各異, 可疑之端, 難以悉擧。 且其所謂耶蘇宗門, 卽倭國之叛賊也。 此類混迹於漢人商船, 出沒於倭國沿海地方, 倭國深以爲憂。 曾請本國, 如有漂到商船, 卽令捕送, 而今此漂到漢人, 不送于咫尺倭館, 直爲解送上國, 其畜憾於我, 比前必甚。 前後事情, 已生釁隙, 若不預爲料理, 將恐難以應猝。 目今各處城池、軍兵、器械, 無一可恃, 脫有邊警, 勢將瓦解, 綢繆之策, 不可不預講。 合無備將前因, 聞奏朝廷, 明降相應等因, 具啓據此。 臣竊照, 小邦自經壬、丁之變, 各處城池, 皆已墜廢, 至於軍兵, 不爲訓鍊者, 今亦十餘年矣。 蠢玆情, 萬分可慮, 倘遇警急, 計沒奈何, 唯有赴愬大朝, 望其來救, 而第念, 東萊之去國都, 未滿十日程, 國都之去皇京, 道里窵遠, 小邦使价控訴之選, 大朝兵馬調發之間, 將何城池, 將何軍兵, 以待援兵之來救乎? 今欲修築訓鍊, 以爲自守之計, 而曾蒙禁命, 亦不敢率意擧行。 此臣所以與在廷諸臣, 日夜憂悶, 而不得善策者也, 亦恐小邦一被兵禍, 無所倚靠, 擧國奔波, 重貽皇上東顧之憂也。 伏乞皇上, 遵先皇存繼之仁, 念古聖陰雨之戒, 特察奏內情節, 指示自强之道, 而使小邦得免臨危顚沛之患, 不勝幸甚。 謹具奏聞, 伏候聖旨云。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7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