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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청사신에게 대신을 통해 뇌물을 주기로 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하문하기를,

"어제 나업이 혼인을 허락한다는 뜻을 홍제원에 가서 말하니, 저들이 기뻐하면서 김상헌김집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론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조경은 비록 힐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찌 심하게 다스리기까지야 하겠는가. 이만(李曼)노협(盧協)백마 산성(白馬山城)에 안치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이는 모두 완화한다는 뜻이니, 자점(自點)을 논핵한 대간도 어찌 심하게 따지겠는가. 대간도 우선 거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다."

하니, 영의정 이경석이 아뢰기를,

"만일 대간의 거명이 불가피하게 되면 우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진하여 ‘공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공론을 따라 논계하였다.’고 말하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많은 관원이 반드시 모두 가서 응해야 한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조경은 이미 다른 일로 저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데, 또 대간으로서 힐문을 당하게 되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대간에 끼어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조경·이만·노협 3인에게는 먼저 은화(銀貨)를 주어서 뇌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미 저들이 거론한 이상 저들이 이를 빌미로 뇌물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각기 그들의 자제에게 지급하여 도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부제학 조석윤이 아뢰기를,

"앞으로 대간을 힐문하는 일이 있을 경우 그때도 개개인에게 지급하기는 곤란합니다."

하고, 인하여 공가(公家)에서 모두 지급하되 오로지 관반(館伴)이나 호조 판서에게 전담시켜 뇌물을 주도록 할 것을 극력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편리한 대로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6면
  • 【분류】
    외교-야(野)

○庚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問曰: "昨日羅嶪以許婚之意, 往言于弘濟院, 則彼有喜色。 且自言金尙憲金集等, 將不擧論, 使我國處之, 趙絅雖不可不問, 豈至於深治乎? 李曼盧恊則或於白馬山城安置云, 此皆緩之之意也。 論劾自點之臺諫, 亦何必深問? 臺諫亦姑勿擧名云矣。" 領議政李景奭曰: "臺諫若不免問名, 則先使在京之人, 自首曰: ‘公論如此, 故吾等皆從公論而論啓。’ 云, 則似好矣。" 上曰: "多官必皆往應之。" 景奭曰: "趙絅旣以他事, 爲彼人所執言, 若又以臺諫見詰, 則尤可慮矣。 更不擧名於臺諫中爲當。" 上曰: "然。" 景奭曰: "趙絅李曼盧恊三人, 宜先給銀貨, 使爲行賂之資。" 上曰: "然。 諸人之名, 旣出於彼口, 則彼不無因此索賂之心。 宜各給其子弟而圖之。" 副提學趙錫胤曰: "將來亦有臺諫詰問之事, 則亦難人人而給之矣。" 仍力請自公家盡給之, 專委於館伴及戶判而賂之, 上曰: "從便處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6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