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3권, 효종 1년 3월 3일 병진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예조와 칙서를 맞을 때 갖출 예복에 대하여 의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문례관(問禮官) 윤집(尹鏶)의 치계를 보니 ‘전하께서 흑의(黑衣)로 행례(行禮)할 것으로 강정(講定)하였는데, 문양의 유무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문을 근거로 말하자면 무양 적색 흑원령포(無揚赤色黑圓領袍)가 소복(素服) 중에 칙서를 맞이하는 예에 꼭 맞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칙서를 맞이할 때에 흑원령포를 입었으나 칙사가 쟁변하여 힐책함으로 인하여 황은(皇恩)에 사례할 때는 무늬가 있는 흑색 원령포에 대홍 더그레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만일 문양이 없는 흑원령포로 고쳐 입으면 의아해 할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같이 익선관(翼善冠), 남색 더그레, 청정소옥대(靑鞓素玉帶)로 행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묘당에 의논하소서."
하니, 묘당에서 해조의 계사가 합당하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5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丙辰/禮曹啓曰: "卽見問禮官尹鏶馳啓, 則以 ‘殿下黑衣行禮講定, 而紋之有無, 不之明言。’ 云。 以禮文言之, 無揚赤色黑圓領袍, 正合於素服中迎勑之禮。 第去年迎勑時, 雖御黑圓領袍, 而因勑使爭詰, 謝皇恩時, 則御有紋黑圓領袍大紅加文剌。 今若改以無紋黑圓領袍, 則不無疑訝之端。 依前以翼善冠, 有紋黑圓領袍籃色加文剌, 靑鞓素玉帶行禮爲當。 請議于廟堂。" 廟堂以該曹啓辭爲合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5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