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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3권, 효종 1년 3월 1일 갑인 2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상중인 정태화를 다시 판중추부사로 복직시키다

전 좌의정 정태화를 기복(起復)시켜서 판중추부사로 삼았다. 좌의정 조익(趙翼)이 밀계하기를,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예에 ‘삼년상에 졸곡(卒哭)을 마치면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국사가 전쟁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놀라 동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전의 의논을 따라 속히 정태화를 기복시켜 지금의 어려움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을 기복시키는 것은 사체가 중대하니 양사의 성상소(城上所)를 명초(命招)하여 말하소서."

하니 【조종조에 궁성(宮城) 위에다 청(廳)을 설치하고 양사에서 각기 1원(員)씩 일에 따라 들어오도록 하고, 인하여 계사(啓辭)를 전하였기 때문에 성상소라고 하였다.】 상이 따랐다. 이에 양사가 서경(署經)하여 마침내 태화를 기복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1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起復前左議政鄭太和爲判中樞府事。 左議政趙翼密啓曰: "臣等更思之, 禮云: ‘三年之喪卒哭, 金革之事無避。’ 今日國事, 與金革何異? 彼人之謂我驚動, 不足慮也。 請亟遵前議, 起復鄭太和, 以濟時艱。" 政院啓曰: "大臣起復, 事係重大, 請命招兩司城上所言之。" 【祖宗朝設廳於宮城上, 使兩司各一員隨事入來, 仍傳啓辭, 故謂之城上所。】 上從之。 於是, 兩司署經, 遂起復太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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