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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3권, 효종 1년 2월 23일 병오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전 전남 감사 이시만을 함부로 형을 사용한 죄로 국문하게 하다

당초 이시만(李時萬)이 전남 감사로 있을 때, 전주의 유생이 그의 군관과 싸웠다. 그 군관이 돌아가 시만에게 호소하니, 시만이 유생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였는데, 얼마 후 사망하였다. 이때에 와서 그 유생의 아들이 그의 원통함을 송사하였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방백(方伯)은 조정이 믿고 맡긴 자인데 조정의 삼가 구휼하는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한갓 일시적인 분풀이로 형장을 함부로 사용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에 이르렀으니, 기타 도내의 피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도내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어도 또 그런 식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의 원통함이 어떠하겠는가. 비리를 안 이상 이미 지난일이라고 핑계하고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전 감사 이시만을 잡아다 국문해서 죄를 정하라."

하였다. 헌부가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하옥시켜 함부로 형을 사용한 죄로 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丙午/初, 李時萬全南監司, 全州儒生與其軍官相鬨。 軍官歸訴於時萬, 時萬執儒生掠之, 未幾死。 至是, 其子訟其冤, 上下敎曰: "方伯, 朝廷之所倚任者, 而不體朝廷欽恤之道, 徒以一時之憤, 濫施刑杖, 致隕人命, 則其他一道之受害, 可勝言哉? 其間或有訴冤者, 又從而不聽理, 則其抱冤何如哉? 旣知其非, 則不可諉諸已往而不治。 前監司李時萬, 拿問定罪。" 憲府請還收拿問之命, 上不從。 遂下之獄, 論以濫刑之罪。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