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시백(李時白)을 이조 판서로, 정유성(鄭維城)을 대사간으로, 이재(李梓)를 집의로, 이홍연(李弘淵)을 사간으로, 조한영(曺漢英)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辛卯/以李時白爲吏曹判書, 鄭維城爲大司諫, 李梓爲執義, 李弘淵爲司諫, 曺漢英爲副修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