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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3권, 효종 1년 2월 8일 신묘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이시백·정유성·이재·이홍연·조한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백(李時白)을 이조 판서로, 정유성(鄭維城)을 대사간으로, 이재(李梓)를 집의로, 이홍연(李弘淵)을 사간으로, 조한영(曺漢英)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辛卯/以李時白爲吏曹判書, 鄭維城爲大司諫, 李梓爲執義, 李弘淵爲司諫, 曺漢英爲副修撰。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