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심액·유석·엄정구 등이 조정의 기강을 흐려 파직시킬 것을 간하다
간원이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헌납 홍처량(洪處亮), 정언 이정영(李正英)·임의백(任義伯).】 아뢰기를,
"강원 감사 유석(柳碩)이 지난 해에 기회를 이용하여 감정을 갖고 대로(大老)를 무함하였는데, 지적하는 뜻이 음흉스럽고 말이 간사하며 악독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공론이 분개해 합니다. 성명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예로써 원로들을 우대하시어 주석(柱石)같이 의지하고 기귀(耆龜)같이 중하게 여기셨는데, 시비와 사정(邪正)이 병립(並立)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유석은 국상을 당하여 공제(公除)157) 가 끝나기도 전에 질병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풍속을 무너뜨리고 예를 혼란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강원 도사 이비현(李丕顯)은 상중에 고기를 먹으면서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조정은 사체가 지극히 엄하고 사대부 간에는 서로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원로는 성상께서 예로써 존경하고 온 나라가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전 사간 심대부는 피혐하는 계사 중에서 원로 대신의 관직을 빼버리고 거만스레 이름만을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깊이 간직하고 은근히 모욕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 괴이하게 여깁니다. 심대부를 파직하소서.
상피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가 본래 있는데 잘못된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겠으나, 이미 그것이 옛날의 법례가 아니라면 어찌 답습하여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조 판서 심액은 주의하는 즈음에 삼가지 못하여 상피하는 법을 무너뜨렸으니, 뒤폐단에 관계됩니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심액을 파직하소서.
체임된 대간을 다른 관직에 배치할 때에 상피를 따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규례이며, 외직에 제수한 것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전 집의 엄정구는 일찍이 전조의 낭관으로서 오정위(吳挺緯)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 주의를 담당하였는데도, 지금 인책(引責)하지 않고 도리어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법 이외의 상피’라고 하여 원로의 논핵이 그릇된 것인 양하였으니, 몹시 해괴합니다. 엄정구를 중률에 따라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석은 파직시키고 이비현의 경우는 근리하지 않는 듯하다."
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자,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註 157]공제(公除) : 국상에 일정 기간 공무를 중지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
○諫院 【大司諫李之恒、獻納洪處亮, 正言李正英ㆍ任義伯。】 啓曰: "江原監司柳碩, 頃年乘幾挾憾, 誣陷大老, 指意陰險, 遣辭憸毒, 至今公論莫不扼腕。 聖明初服, 優禮元老, 倚之如柱石, 重之如蓍龜, 是非邪正, 豈容竝立? 且碩國哀之日, 公除之前, 無病食肉, 衆人所覩, 略不愧懼。 敗俗亂禮, 莫此爲甚, 請削去仕版。 江原都事李丕顯, 持服食肉, 略無顧忌, 請罷職不敍。 朝廷之上, 事體至嚴; 士夫之間, 相敬爲貴, 況元老, 聖上之所尊禮, 一國之所瞻仰乎? 前司諫沈大孚避辭措語之間, 不但去其官稱, 而名呼倨傲而已, 深懷不平, 隱然侵侮, 物情莫不駭異, 請沈大孚罷職。 相避之嫌, 自有定制, 未知謬規俑於何時, 而旣是非古, 則豈宜因襲行之? 吏曹判書沈詻注擬之際, 不能謹愼, 至於相避一款, 壞了憲章。 後弊所關, 不可置之, 請沈詻罷職。 臺諫處置之際, 不計相避, 旣是謬規, 除授外職, 尤爲不可。 前執義嚴鼎耉, 曾以銓郞, 於吳挺緯之除職也, 擔當注擬, 今不引咎, 乃反張皇辭說, 至謂之法外相避, 有若以元老之論爲非者然, 殊甚可駭。 請嚴鼎耉從重推考。" 答曰: "依啓。 柳碩罷職, 李丕顯似不近理矣。" 累啓而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